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 2, 3점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이 2009. 1.경 원고의 돈으로 비자금을 조성하여 횡령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러한 징계사유에 대한 징계시효가 지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다. 거기에 증언의 신빙성에 관한 증거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 징계시효에 관한 심리미진이나 일사부재리원칙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4점에 대하여
가. 원심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