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학교법인 임원취임승인 취소처분 관련 상고심 판결: 사립학교법 위반 및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 원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 G는 L 및 M대학교의 운영을 실질적으로 결정하며 교비회계 자금을 횡령하고 허위 서류를 작성함.
  • 나머지 원고들은 L의 이사, 감사로서 G의 횡령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시정 조치를 취하지 않음.
  • L은 이사회를 개최하지 않고도 회의록을 작성하거나 불출석 이사의 서명을 받는 등 이사회 운영을 부실하게 함.
  • L은 수익용 기본재산인 정기예금을 이사회 의결이나 관할청 허가 없이 해지하여 사용함.
  • M대학교는 ...

2

사건
2016두31197 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 취소
원고,상고인
1.A
2. B
3.C
4. D
5. F
6. G
7.I
8. J
9. K
피고,피상고인
교육부장관
판결선고
2017. 6. 29.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은 제1, 2처분사유에 관하여 제1심판결 이유를 일부 인용하고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추가하여, ① 원고 G가 L 및 M대학교의 운영을 실질적으로 결정하면서 관련서류를 허위로 작성하고 관련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교비회계 자금을 임의로 인출하여 횡령하였고, 나머지 원고들은 그러한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시정노력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며, ② L은 이사회를 개최하지 않고도 이사회 회의록을 작성하거나 이사회 회의록에 불출석한 이사로부터 출석한 것처럼 서명을 받고, 이사회 심의 ·의결을 거쳐야 할 사항도 거치지 않았으며, 원고들은 L의 이사, 감사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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