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은 제1, 2처분사유에 관하여 제1심판결 이유를 일부 인용하고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추가하여, ① 원고 G가 L 및 M대학교의 운영을 실질적으로 결정하면서 관련서류를 허위로 작성하고 관련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교비회계 자금을 임의로 인출하여 횡령하였고, 나머지 원고들은 그러한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시정노력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며, ② L은 이사회를 개최하지 않고도 이사회 회의록을 작성하거나 이사회 회의록에 불출석한 이사로부터 출석한 것처럼 서명을 받고, 이사회 심의 ·의결을 거쳐야 할 사항도 거치지 않았으며, 원고들은 L의 이사, 감사로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