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면은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고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고 한다)에 의하면, 조성면적이 30만m2 이상인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를 개발하려는 자는 그 공동주택단지나 택지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설치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이라고 한다)을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