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 산정 기준 및 조례의 상위법령 위반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조성면적 30만m2 이상인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를 개발하려는 사업시행자임.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을 납부해야 함.
  • 화성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운영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이하 '이 사건 조례') 제3조 제2항 제3호는 폐기물처리시설 부지매입에 소요되는 비용을 '당해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개발에 소요된 1m2 당 부지...

3

사건
2016두30651 기타부담금부과처분취소
원고,상고인
한국토지주택공사
피고,피상고인
화성시장
판결선고
2016. 12. 29.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면은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고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고 한다)에 의하면, 조성면적이 30만m2 이상인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를 개발하려는 자는 그 공동주택단지나 택지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설치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이라고 한다)을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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