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구 형법 제324조 개정으로 인한 벌금형 추가가 형법 제1조 제2항의 '반성적 조치'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과 요약

  • 구 형법 제324조가 개정되어 벌금형이 추가된 것은 종전 조치가 과중하다는 반성적 조치로 보아 형법 제1조 제2항의 '범죄 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형이 구법보다 경한 때'에 해당함.
  • 따라서 신법인 형법 제324조 제1항을 적용해야 하므로, 구 형법 제324조를 적용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환송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공소외인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협박,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혐의로 기소됨.
  • 원심은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2호 및 구 형법 제324조를 적용하여 유죄를 인정함.
  • 원심판결 선고 후 형법 제324조가 개정되어 벌금형이 추가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형벌법규 변경 시 신법 적용 여부 (형법 제1조 제2항의 '반성적 조치' 해당 여부)

  • 형벌법령 제정의 이유가 된 법률이념의 변천에 따라 과거에 범죄로 보던 행위에 대한 평가가 달라져, 이를 범죄로 인정하고 처벌한 것 자체가 부당하거나 형이 과중하였다는 반성적 고려에서 법령을 개폐하였을 경우, 형법 제1조 제2항에 따라 신법을 적용해야 함.
  • 구 형법 제324조는 징역형만 규정하였으나, 개정된 형법 제324조 제1항은 벌금형을 추가함.
  • 이는 강요 행위의 형태와 동기가 다양하여 죄질이 가벼운 강요 행위에 대해서도 반드시 징역형으로 처벌하도록 한 종전 조치가 과중하다는 반성적 조치로 판단됨.
  • 따라서 이는 형법 제1조 제2항의 '범죄 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형이 구법보다 경한 때'에 해당함.
  • 그러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행위시법인 구 형법이 아닌 신법인 형법 제324조 제1항으로 처벌해야 하므로, 구 형법 제324조를 적용한 원심판결은 유지될 수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3. 7. 11. 선고 2013도4862, 2013전도101 판결
  •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제1항 제2호
  • 구 형법(2016. 1. 6. 법률 제137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4조: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형법(2016. 1. 6. 법률 제13719호로 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것) 제324조 제1항: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형법 제1조 제2항: "범죄 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거나 형이 구법보다 경한 때에는 신법에 의한다."
  • 형법 제37조 전단

검토

  • 본 판결은 형벌법규의 개정으로 형이 경하게 변경된 경우, 그 변경이 단순한 법률 개정이 아닌 '반성적 조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함.
  • 특히 강요죄의 법정형에 벌금형이 추가된 것이 죄질이 가벼운 강요 행위에 대한 종전의 과중한 처벌에 대한 반성적 조치임을 명확히 하여, 형법 제1조 제2항의 적용 범위를 구체화함.
  • 이는 형사사건에서 법률 개정 시 피고인에게 유리한 신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한 것으로, 유사 사건에서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에 중요한 의미를 가짐.
  • 원심이 경합범으로 하나의 형을 선고했으므로, 일부 공소사실에 대한 법리 오적용이 전체 판결 파기로 이어진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음.

판시사항

법정형으로 징역형만 규정하고 있던 구 형법 제324조가 개정되어 벌금형이 추가된 것이 종전의 조치가 과중하다는 데에서 나온 반성적 조치로서 형법 제1조 제2항의 ‘범죄 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형이 구법보다 경한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피고인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변호사 ○○○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직권으로 판단한다. 1. 형벌법령 제정의 이유가 된 법률이념의 변천에 따라 과거에 범죄로 보던 행위에 대하여 그 평가가 달라져 이를 범죄로 인정하고 처벌한 그 자체가 부당하였다거나 또는 형이 과중하였다는 반성적 고려에서 법령을 개폐하였을 경우에는 형법 제1조 제2항에 따라 신법을 적용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7. 11. 선고 2013도4862, 2013전도101 판결 등 참조). 2. 가.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공소외인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행위에 대하여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폭력행위처벌법’이라고 한다) 제2조 제2항, 제1항 제2호, 구 형법(2016. 1. 6. 법률 제137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형법’이라고 한다) 제324조를 적용하여 이를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였다. 나. 구 폭력행위처벌법 제2조 제2항은 2명 이상이 공동하여 구 형법 제324조 등에 규정된 죄를 범하였을 때에는 구 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고 규정하였다. 그런데 구 형법 제324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라고 규정하였으나, 원심판결 선고 후 시행된 형법(2016. 1. 6. 법률 제13719호로 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것) 제324조 제1항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여 벌금형이 법정형으로 추가되었다. 이는 강요 행위의 형태와 동기가 다양한데 죄질이 가벼운 강요 행위에 대하여도 반드시 징역형으로 처벌하도록 한 종전의 조치가 과중하다는 데에서 나온 반성적 조치라고 보이므로 형법 제1조 제2항의 ‘범죄 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형이 구법보다 경한 때’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공소외인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행위는 형법 제1조 제2항에 따라 행위시법인 구 형법의 규정에 의하여 처벌할 수 없고 신법인 형법 제324조 제1항으로 처벌할 수 있을 뿐이므로, 구 형법 제324조 규정을 적용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 다. 한편,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위 부분 공소사실과 나머지 공소사실이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는 이유로 하나의 형을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으므로, 위 부분 공소사실뿐만 아니라 나머지 공소사실 부분도 함께 파기한다. 3. 그러므로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병대(재판장) 박보영 김신(주심) 권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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