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3

사건
2016도8126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다.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라. 관광진흥법위반
마. 강제집행면탈
피고인
1. D
2.E
3. F
4. G
5. H
6. I
상고인
피고인들 및 검사
변호인
변호사 ○○, ○○(○○○ ○, ○, ○○ ○○○)
법무법인 ○(피고인 E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 ○, ○○. ○○
법무법인(유한) ○(피고인 F, H를 위하여)
담당변호사 ○, ○, ○
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2016. 5. 11. 선고 (제주)2015노129 판결
판결선고
2017. 5. 30.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들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경제범죄법'이라 한다) 위반(배임) 부분의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가.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1) 피고인들은 피해자 주식회사 W(이하 'W'이라 한다)의 대표이사, 이사 또는 실제 경영주로서 카지노 영업에 필요한 집기류, 슬롯머신 기계, 영업용 차량 등(이하 '이 사건 카지노 비품'이라 한다)을 W 명의로 구입할 경우 W의 채권자들이 압류 등 강제집행 조치를 취할 것을 우려하여 W 법인 자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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