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들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경제범죄법'이라 한다) 위반(배임) 부분의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가.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1) 피고인들은 피해자 주식회사 W(이하 'W'이라 한다)의 대표이사, 이사 또는 실제 경영주로서 카지노 영업에 필요한 집기류, 슬롯머신 기계, 영업용 차량 등(이하 '이 사건 카지노 비품'이라 한다)을 W 명의로 구입할 경우 W의 채권자들이 압류 등 강제집행 조치를 취할 것을 우려하여 W 법인 자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