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2

사건
2016도7112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
피고인
1. A
2. C
상고인
피고인 C 및 검사(피고인 A에 대하여)
변호인
변호사 ○○(○○○ ○○ ○○ ○○)
변호사 ○○(○○○ ○○ ○○ ○○)
판결선고
2016. 7. 27.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인 C의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 C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C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2호에서의 '업으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그리고 형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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