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6. 9. 28. 선고 2016도7010 판결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식품제조등)

상고기각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헌 여부 및 항소이유 철회 시 상고이유 제한

결과 요약

  •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제1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함.
  • 항소이유로 양형부당과 함께 사실오인, 법리오해를 주장함.
  • 원심 제4회 공판기일에서 사실오인, 법리오해에 관한 항소이유를 철회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항소이유 철회 시 상고이유 제한 여부

  • 항소심에서 사실오인, 법리오해 주장을 철회한 경우, 원심판결에 법리오해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음.
  • 법원은 피고인이 원심에서 사실오인, 법리오해에 관한 항소이유를 철회하였으므로...

대법원

제1부

판결

사건
2016도7010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식품제조등)
피고인
B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담당변호사 ○, ○, ○)
판결선고
2016. 9. 28.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면서 그 항소이유로 양형부당과 함께 사실오인, 법리오해 주장을 하였다가 원심 제4회 공판기일에서 사실오인, 법리오해에 관한 항소이유를 철회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그리고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사유만으로는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0조가 명확성의 원칙, 평등의 원칙 등을 위반하여 위헌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위 규정이 위헌이라는 주장도 받아들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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