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가. 법원이 공소장의 변경 없이 직권으로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과 다른 범죄사실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이어야 할 뿐더러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어야 한다(대법원 2003. 7. 25. 선고 2003도2252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이 2009. 7. 중순 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