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3

사건
2016도6650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등)
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일부 인정된 죄명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제추행)]
다.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청소년강간등)
피고인
A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6. 8. 24.

주 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가. 법원이 공소장의 변경 없이 직권으로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과 다른 범죄사실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이어야 할 뿐더러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어야 한다(대법원 2003. 7. 25. 선고 2003도2252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이 2009. 7. 중순 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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