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폭력행위처벌법상 상습폭행죄에 대한 법률 변경의 소급 적용 여부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 환송함.

사실관계

  • 피고인이 상습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한 행위에 대해 원심은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폭력행위처벌법')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을 적용하여 유죄로 판단하였음.
  • 원심판결 선고 후인 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개정·시행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의해 구 폭력행위처벌법 제2조 제1항이 삭제되었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

2

사건
2016도5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 폭력행위등
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인정된 죄명:
특수협박)
피고인
A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변호사P (○○)
판결선고
2016. 3. 10.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 환송한다.

이 유

직권으로 판단한다. 1. 형법 제1조 제2항의 규정은 형벌법령 제정의 이유가 된 법률이념의 변천에 따라 과기에 범죄로 보던 행위에 대하여 그 평가가 달라져 이를 범죄로 인정하고 처벌한 그 자체가 부당하였다거나 또는 과형이 과중하였다는 반성적 고려에서 법령을 개폐하였을 경우에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3. 10. 10. 선고 2003도2770 판결, 대법원 1997. 12. 9. 선고 97도268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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