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6. 6. 23. 선고 2016도5309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인정된죄명:업무상배임)

상고기각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업무상배임죄 유죄 판단 및 양형부당 주장의 적법성

결과 요약

  • 원심의 업무상배임죄 유죄 판단이 정당하며, 양형부당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아님을 판시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업무상배임죄로 기소되었으며, 원심은 이유무죄 부분을 제외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함.
  • 피고인은 원심의 유죄 판단에 대해 논리와 경험의 법칙 위반, 자유심증주의 한계 일탈, 업무상배임죄 이득액 산정 법리 오해 등을 주장하며 상고함.
  • 또한, 원심의 양형이 양형기준을 일탈하여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업무상배임죄 유죄 판단의 적법성

  •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볼 때...

3

사건
2016도530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인정된 죄명: 업무상 배임)
피고인
C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6. 6. 23.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이유무죄 부분 제외)을 모두 유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업무상배임죄에 있어서의 이득액 산정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그리고 원심이 형을 정함에 있어 양형기준을 일탈한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결국 양형부당 주장에 해당한다. 그런데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594,335 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메모

하이라이트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