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6. 6. 28. 선고 2016도5183,2016모1510(병합) 판결 강간상해(인정된죄명:강간미수상해),강도,보호관찰명령인용결정에대한재항고

상고기각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고심에서 양형부당 주장 및 신상정보 제출의무 고지 관련 쟁점

결과 요약

  • 피고인의 상고를 모두 기각함.
  • 원심판결에 사실오인, 법리오해, 양형부당,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없다고 판단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면서 양형부당만을 항소이유로 주장함.
  • 피고인에게는 10년 미만의 징역형이 선고됨.
  •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는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2년간 보호관찰을 명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상고심에서의 사실오인, 법리오해 주장 적법성

  • **항소심에서 양형부당만 주장한 경우, 상고심에서 사실오인, 법리오해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

2

사건
2016도5183 강간상해(인정된 죄명: 강간미수상해), 강도
2016모1510(병합) 보호관찰명령 인용결정에 대한 재항고
피고인겸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
A
상고인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6. 6. 28.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사건에 관하여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면서 항소이유로 양형부당만을주장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원심판결에 사실오인,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리고 원심판결에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정상에 관한 심리미진으로 인하여 양형재량의 내재적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결국 양형부당 주장에 해당한다. 그런데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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