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사건에 관하여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면서 항소이유로 양형부당만을주장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원심판결에 사실오인,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리고 원심판결에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정상에 관한 심리미진으로 인하여 양형재량의 내재적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결국 양형부당 주장에 해당한다. 그런데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