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재물손괴죄의 고의 및 재물의 타인성 판단

결과 요약

  • 원심의 유죄 판단이 정당하며, 상고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을 바탕으로 변경된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재물손괴죄의 고의 및 재물의 타인성

  • 재물손괴죄의 고의 및 재물의 타인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판단을 누락한 잘못이 없음.
  • 원심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음.
  •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함.

검토

  • 본 판결은 재물손괴죄에...

3

사건
2016도4857 재물손괴
피고인
A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6. 8. 30.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변경된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재물손괴죄의 고의 및 재물의 타인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판단을 누락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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