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하나(형사소송법 제307조 제2항), 사실 인정의 전제로 행하여지는 증거의 취사 선택 및 증거의 증명력은 사실심 법원의 자유판단에 속한다(형사소송법 제308조).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사실오인에 관한 피고인의 항소이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을 다투는 상고이유 주장 부분은 실질적으로 사실심 법원의 자유판단에 속하는 제1심 및 원심의 증거 선택 및 증명력에 관한 판단 내지 이에 기초한 사실인정을 탓하는 것에 불과하다. 그리고 원심판결 이유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