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6. 3. 24. 선고 2016도429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업무상횡령,사기

상고기각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업무상횡령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사건 상고 기각

결과 요약

  • 피고인의 업무상횡령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에 대한 유죄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상고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심은 피고인의 업무상횡령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음.
  • 피고인은 원심의 사실인정에 위법이 있고, 양형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상고하였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실오인 및 자유심증주의 한계 일탈 여부

  •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이 업무상횡령 및 특정경제범...

대법원

제2부

판결

사건
2016도42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업무상횡령, 사기
피고인
A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변호사 ○○ (○○)
판결선고
2016. 3. 24.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업무상횡령,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의 점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없다. 그리고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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