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살인미수 유죄 인정 및 심신미약 배척, 양형부당 상고 기각

결과 요약

  • 원심의 살인미수 유죄 인정 및 심신미약 배척 판단이 정당하며, 양형부당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아님을 이유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되어 원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음.
  • 피고인은 원심에서 심신미약을 주장하였으나 배척됨.
  • 피고인은 원심 판결에 불복하여 상고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살인미수 유죄 인정의 적법성

  •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인미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함.
  •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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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6도3963 살인미수, 주거침입, 협박, 재물손괴
피고인
A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변호사 ○(○○)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2016. 3. 9. 선고 (창원)2015노394 판결
판결선고
2016. 5. 12.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유지한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살인미수의 점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리고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피고인의 심신미약에 관한 주장을 배척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심신장애를 인정하지 아니한 잘못이 없다. 나아가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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