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6. 5. 12. 선고 2016도3963 판결 살인미수,주거침입,협박,재물손괴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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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살인미수 유죄 인정 및 심신미약 배척, 양형부당 상고 기각
결과 요약
원심의 살인미수 유죄 인정 및 심신미약 배척 판단이 정당하며, 양형부당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아님을 이유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되어 원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음.
피고인은 원심에서 심신미약을 주장하였으나 배척됨.
피고인은 원심 판결에 불복하여 상고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살인미수 유죄 인정의 적법성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인미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함.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대법원
제3부
판결
사건
2016도3963 살인미수, 주거침입, 협박, 재물손괴
피고인
A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변호사 ○(○○)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2016. 3. 9. 선고 (창원)2015노394 판결
판결선고
2016. 5. 12.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유지한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살인미수의 점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리고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피고인의 심신미약에 관한 주장을 배척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심신장애를 인정하지 아니한 잘못이 없다.
나아가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