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3

사건
2016도3761 가. 특수강도
나. 병역법위반
다. 상해
라. 절도
마.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인정된 죄명: 특수상해)
바.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사. 컴퓨터등사용사기방조
피고인
1.가.다. BT
2.가 라.마.바. A
3.가. 나.라.바.사. AZ
상고인
피고인들
변호인
변호사 ○○(○○○○○ ○○ ○○)
변호사 ○○, ○○(○○○ ○○○ ○○○)
판결선고
2016. 5. 12.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들의 공통된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과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수강도의 점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특수강도죄에서의 폭행·협박의 정도, 합동의 의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그리고 재판서에는 재판한 법관이 서명날인하여야 하나(형사소송법 제41조), 피고인에게 송달하는 판결문 등본에까지 법관의 서명날인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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