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2

사건
2016도2651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인정된 죄명 : 특수상해)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인정된 죄명 : 특수폭행)
피고인
1. A
2.D
상고인
피고인들
변호인
변호사 ○○(○○○○○ ○○ ○○)
판결선고
2016. 4. 28.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들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형벌법령 제정의 이유가 된 법률이념의 변천에 따라 과거에 범죄로 보던 행위에 대하여 그 평가가 달라져 이를 범죄로 인정하고 처벌한 그 자체가 부당하였다거나 또는 과형이 과중하였다는 반성적 고려에서 법령을 개폐하였을 경우에는 형법 제1조 제2항에 따라 신법을 적용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9도12930 판결, 대법원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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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급심 판례 10
대구지방법원 2015. 10. 22. 선고 2015고단1576(분리),2015고단1972(병합)(분리)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인정된,죄명특수폭행)대구지방법원 2015. 10. 22. 선고 2015고단1576(분리),2015고단1972(병합)(분리)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인정된,죄명특수폭행)대구지방법원 2015. 10. 22. 선고 2015고단1576(분리),2015고단1972(병합)(분리)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인정된,죄명특수폭행)대구지방법원 2015. 11. 19. 선고 2015고단1576,1972(병합),3234(병합)대구지방법원 2015. 11. 19. 선고 2015고단1576,1972(병합),3234(병합)-1(분리)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인정된,죄명특수폭행)대구지방법원 2016. 1. 28. 선고 2015고단1576,1972(병합),3234(병합)-2(분리)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히)(인정된죄명,특수상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인,정된죄명특수폭행),사기,상해,재물손괴대구지방법원 2016. 1. 29. 선고 2015노4568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인정된죄명:특수상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인정된죄명:특수폭행)대구지방법원 2016. 2. 18. 선고 2015노5089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인정된죄명특수상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인정된죄명특수폭행)대법원 2016. 4. 28. 선고 2016도2651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인정된죄명:특수상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인정된죄명:특수폭행)대구지방법원 2016. 5. 13. 선고 2016노617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인정된죄명특수상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인정된죄명특수폭행),사기,상해,재물손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