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개정 성폭력처벌법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기간 결정의 부당성 판단 및 파기환송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에 환송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제1심판결에 대해 항소하며 양형부당과 심신장애를 주장하였으나, 원심 제1회 공판기일에서 심신장애 항소이유를 철회함.
  • 원심은 협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공소사실과 등록대상 성범죄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함.
  • 위 각 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보아 하나의 징역형을 선고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

3

사건
2016도2020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 촬영), 협박,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
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
A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7. 2. 15.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1.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면서 항소이유로 양형부당과 함께 심신장애를 주장하였다가 원심 제1회 공판기일에서 심신장애의 항소이유를 철회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원심판결에 심신장애를 인정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리고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의 양정이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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