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2. 검사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가. 원심은,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5.3. 10. 20:00경 사천시 C 404호 피고인의 집에서 대마 1회 흡연분(약 0.5g) 상당을 이용하여 대마 담배 1개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