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3

사건
2016도2004 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
A
상고인
피고인 및 검사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6. 5. 12.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울산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2. 검사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가. 원심은,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5.3. 10. 20:00경 사천시 C 404호 피고인의 집에서 대마 1회 흡연분(약 0.5g) 상당을 이용하여 대마 담배 1개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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