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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이유

AI 요약

임대주택법상 '전대'의 의미: 무상 사용대차 포함 여부

결과 요약

  • 구 임대주택법 제19조에서 금지하는 임대주택의 전대는 대가 지급 여부와 관계없이 임차인이 임대주택을 제3자에게 사용, 수익하게 하는 행위를 의미하며, 유상의 임대차뿐만 아니라 무상의 사용대차도 포함됨을 판시함.

사실관계

  • 원심은 변경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음.
  • 피고인은 구 임대주택법 제19조에서 정한 임대주택의 전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다고 주장하며 상고하였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구 임대주택법 제19조에서 금지하는 '임대주택의 전대'의 의미 및 무상의 사용대차 포함 여부

  • 구 임대주택법은 임대주택의 건설을 촉진하고 국민의 주거생활을 안정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함(제1조).
  • 임대주택의 임차인의 자격, 선정 방법, 임대보증금, 임대료 등 임대 조건에 관한 기준을 정함(제20조 제1항).
  • 임대주택 임차인의 임차권 양도 및 전대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며, 예외적으로 구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이 정하는 사유로 임대사업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 한해 허용함(제19조).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주택을 임대받거나 임대받게 하는 행위, 위 법 제19조를 위반하여 임대주택의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전대하는 행위 등을 처벌함(제41조 제4항).
  • 구 임대주택법의 입법 목적, 임차인 자격 및 임대 조건의 엄격한 규정, 부정한 방법의 임대 및 무단 양도·전대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여 처벌하는 점, 임차권 양도가 매매, 증여 등 권리변동이 따르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함.
  • 구 임대주택법 제19조에서 금지하는 임대주택의 전대는 대가 지급 여부와 관계없이 임차인이 임대주택을 다시 제3자에게 사용, 수익하게 하는 행위를 의미하므로 유상의 임대차뿐만 아니라 무상의 사용대차도 포함됨.
  • 원심판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구 임대주택법 제19조에서 정한 임대주택의 전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구 임대주택법(2015. 8. 28. 법률 제13499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19조, 제20조 제1항, 제41조 제4항
  • 구 임대주택법 시행령(2015. 7. 24. 대통령령 제264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1항

검토

  • 본 판결은 임대주택법상 '전대'의 개념을 명확히 하여, 임대주택의 불법 전대를 방지하고 임대주택 제도의 공공성을 강화하려는 입법 취지를 반영함.
  • 대가성 유무와 관계없이 임대주택을 제3자에게 사용, 수익하게 하는 모든 행위가 전대에 해당함을 명확히 함으로써, 무상 사용대차를 통한 법망 회피를 방지하고 임대주택 관리의 투명성을 높이는 데 기여함.
  • 임대주택 임차인 및 관련 사업자는 본 판결을 통해 임대주택의 전대 금지 규정을 엄격히 준수해야 함을 인지해야 함.

판시사항

임대주택법 제19조에서 금지하는 ‘임대주택의 전대’의 의미 및 무상의 사용대차가 이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재판요지

임대주택법(2015. 8. 28. 법률 제13499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임대주택법’이라고 한다)의 입법 목적과 위 법이 임차인의 자격, 선정방법과 임대 조건 등을 엄격히 정하고 있고,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주택을 임대받거나, 임차권의 무단 양도, 임대주택의 전대행위를 범죄로 규정하여 처벌까지 하고 있는 점, 위 법에서 금지하는 임차권의 양도는 매매, 증여, 그 밖에 권리변동이 따르는 모든 행위(상속의 경우는 제외)를 포함하고 있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구 임대주택법 제19조에서 금지하는 임대주택의 전대는 대가 지급 여부와 관계없이 임차인이 임대주택을 다시 제3자에게 사용, 수익하게 하는 행위를 의미하므로 유상의 임대차뿐만 아니라 무상의 사용대차도 포함된다.

피고인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변호사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구 임대주택법(2015. 8. 28. 법률 제13499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임대주택법’이라고 한다)은 임대주택의 건설을 촉진하고 국민의 주거생활을 안정시키는 것을 목적으로(제1조), 임대주택의 임차인의 자격, 선정 방법, 임대보증금, 임대료 등 임대 조건에 관한 기준을 정하는 한편(제20조 제1항), 임대주택 임차인의 임차권 양도 및 전대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면서 예외적으로 구 임대주택법 시행령(2015. 7. 24. 대통령령 제264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1항이 정하는 근무, 생업 또는 질병 치료 등의 사유로 다른 시·군·구로 주거를 이전하는 등의 경우로서 임대사업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 한해 그 양도 및 전대를 허용하고 있고(제19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주택을 임대받거나 임대받게 하는 행위, 위 법 제19조를 위반하여 임대주택의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전대하는 행위 등을 처벌하고 있다(제41조 제4항). 위와 같은 구 임대주택법의 입법 목적과 위 법이 임차인의 자격, 선정방법과 임대 조건 등을 엄격히 정하고 있고,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주택을 임대받거나, 임차권의 무단 양도, 임대주택의 전대행위를 범죄로 규정하여 처벌까지 하고 있는 점, 위 법에서 금지하는 임차권의 양도는 매매, 증여, 그 밖에 권리변동이 따르는 모든 행위(상속의 경우는 제외)를 포함하고 있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구 임대주택법 제19조에서 금지하는 임대주택의 전대는 대가 지급 여부와 관계없이 임차인이 임대주택을 다시 제3자에게 사용, 수익하게 하는 행위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 유상의 임대차뿐만 아니라 무상의 사용대차도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위 법리와 증거에 의하여 살펴보면, 이 사건 변경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구 임대주택법 제19조에서 정한 임대주택의 전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기택(재판장) 김용덕 김신(주심) 김소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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