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사기죄와 배임죄의 비양립적 관계 판단 기준

결과 요약

  • 피고인의 사기죄가 인정되는 경우, 사기 범행에 당연히 예정된 결과에 불과한 후행 행위로 인한 배임죄는 별도로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검사와 피고인의 상고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아파트 소유권자로, 가등기권리자에게 가등기를 말소하면 대출은행 변경 후 즉시 가등기를 재설정해주겠다고 속여 가등기를 말소하게 함.
  • 이후 피고인은 가등기를 회복해 줄 임무에 위배하여 아파트에 제3자 명의로 근저당권 및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침.
  • 또한 피고인은 보존산지 임야에 전원주택 건축이 가능하다고 속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및 중도금을 편취함.
  • 피고인은 위 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의무를 위반하고 임야에 제3자 명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침.
  • 검사는 피고인에게 사기 및 배임 혐의로 기소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기죄와 배임죄의 비양립적 관계

  • 쟁점: 피고인의 일련의 행위가 사기죄와 배임죄 모두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비양립적 관계에 있어 사기죄만 성립하는지 여부.
  • 법리: 외형상 여러 범죄에 해당하더라도, 일련의 행위가 하나의 사회적 사실관계를 구성하고 일방의 범죄가 성립하면 타방의 범죄는 성립할 수 없는 비양립적 관계가 있을 수 있음.
  • 법원의 판단:
    • 아파트 관련 사기죄(가등기 말소 편취)와 배임죄(근저당권 및 전세권 설정)는 비양립적 관계에 있다고 판단함.
    • 피고인이 가등기를 회복해주지 않고 제3자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 등을 마쳐준 행위는 처음부터 가등기를 말소시켜 이익을 취하려는 사기 범행에 당연히 예정된 결과에 불과하여 사기 범행의 실행행위에 포함된 것으로 봄.
    • 임야 관련 사기죄(매매대금 편취)와 배임죄(근저당권 설정) 또한 비양립적 관계에 있다고 판단함.
    • 피고인이 임야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할 의사가 없었고, 이후 제3자들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준 행위는 기망을 통해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계약금과 중도금을 편취한 사기 범행에 포함된 것으로 봄.
    • 따라서 사기죄가 유죄로 인정되는 이상, 배임죄는 별도로 성립할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검사의 상고를 기각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1. 5. 13. 선고 2011도1442 판결: 범죄의 비양립적 관계에 대한 법리 제시.

검토

  • 본 판결은 사기죄와 배임죄의 관계에서 **'비양립성'**이라는 중요한 법리를 재확인하고, 특정 사안에서 사기 범행의 실행행위에 후행 행위가 포함되는 경우 배임죄가 별도로 성립하지 않음을 명확히 함.
  • 이는 사기죄가 성립하는 경우, 그 사기 범행의 결과로 발생하는 재산상 손해가 배임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사기 범행의 본질적 내용에 포함되는 행위라면 별도의 배임죄를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이중 처벌의 위험을 방지하고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려는 취지로 해석됨.
  • 변호사는 유사 사건에서 피고인의 행위가 사기 범행의 '당연히 예정된 결과' 또는 **'실행행위에 포함된 것'**인지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배임죄의 성립 여부를 다툴 수 있는 근거로 활용할 수 있음.
  • 특히, 사기죄가 인정될 경우, 그 이후의 행위가 사기죄의 기망행위와 인과관계가 있는 재산상 이득 취득 과정의 일부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음.

판시사항

[1] 피고인의 일련의 행위에 대한 법률적 평가에서 범죄의 비양립성이 인정되는 경우 [2] 아파트 소유권자인 피고인이 가등기권리자 갑에게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말소해 주면 대출은행을 변경한 후 곧바로 다시 가등기를 설정해 주겠다고 속여 가등기를 말소하게 하여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고, 가등기를 회복해 줄 임무에 위배하여 아파트에 제3자 명의로 근저당권 및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침으로써 갑에게 손해를 가하였다고 하여 사기 및 배임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사기죄를 인정하는 이상 비양립적 관계에 있는 배임죄는 별도로 성립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참조판례

[1] 대법원 2011. 5. 13. 선고 2011도1442 판결(공2011상, 1260)

피고인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및 검사
변호인
변호사 ○○○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외형상으로는 공소사실의 기초가 되는 피고인의 일련의 행위가 여러 개의 범죄에 해당되는 것 같지만 그 일련의 행위가 합쳐져서 하나의 사회적 사실관계를 구성하는 경우에 그에 대한 법률적 평가는 하나밖에 성립되지 않는 관계, 즉 일방의 범죄가 성립되는 때에는 타방의 범죄는 성립할 수 없고, 일방의 범죄가 무죄로 될 경우에만 타방의 범죄가 성립할 수 있는 비양립적인 관계가 있을 수 있다(대법원 2011. 5. 13. 선고 2011도1442 판결 참조). 나.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원심 판시 ○○아파트와 관련된 부분은, ① 피고인은 위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말소해 주면 금리가 낮은 곳으로 대출은행을 변경한 다음 곧바로 다시 가등기를 설정해 주겠다고 공소외 1을 기망하여 공소외 1로 하여금 가등기를 말소하게 하여 그에 상당한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고, ② 위와 같이 대출은행을 변경한 후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절차를 이행해 줄 임무에 위배하여, 2009. 11. 2.자, 2010. 7. 5.자, 2011. 7. 26.자, 2011. 7. 28.자로 위 아파트에 관하여 제3자 명의로 각 근저당권 및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침으로써 각 채권최고액 및 전세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공소외 1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위 ①의 사기죄는 유죄로 인정하고, ②의 각 배임죄의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약속대로 가등기를 회복해주지 않고 제3자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 등을 마쳐준 행위는 처음부터 가등기를 말소시켜 이익을 취하려는 사기범행에 당연히 예정된 결과에 불과하여 그 사기범행의 실행행위에 포함된 것일 뿐이므로 사기죄와 비양립적 관계에 있는 각 배임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등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별도의 배임죄를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그 부분은 무죄라고 판단하였다. 또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원심 판시 임야에 관한 부분은, ③ 피고인은 보존산지로 지정되어 있어 전원주택 등을 신축할 수 없는 임야에 전원주택을 지을 수 있도록 진입로 등 제반 시설을 설치해 주겠다고 공소외 2 등 11명을 기망하여 임야 11필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위 11명으로부터 계약금 및 중도금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④ 위 각 매매계약에 기하여 위와 같은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임무에 위배하여, 위 각 임야에 관하여 제3자 명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줌으로써 각 채권최고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위 11명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는 것이다. 원심은 위 ③의 사기죄는 유죄로 인정하고, ④의 각 배임죄의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피고인은 위 11명에게 임야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사가 없었고 이후 제3자들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준 행위는 기망을 통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계약금과 중도금을 편취한 사기범행에 포함된 것일 뿐이라는 등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별도의 배임죄를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그 부분은 무죄라고 판단하였다. (2) 앞에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 ①의 사기죄와 ②의 배임죄, 위 ③의 사기죄와 ④의 배임죄는 각각 일방이 범죄로 성립하는 때에는 타방은 범죄로 성립할 수 없고, 일방이 무죄로 되는 경우에만 타방이 범죄로 성립할 수 있는 비양립적인 관계에 있다. 그러므로 ①, ③의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할 수 있는 이상 ②, ④가 별도의 배임죄로 성립할 수 없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사기죄 및 배임죄의 구성요건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상고이유가 들고 있는 대법원 판결들은 이 사건과는 사안이 다르거나 후행행위가 선행행위에 대한 관계에서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만 판단한 사안일 뿐이므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다. 그리고 검사는 원심판결 전부에 대하여 상고하였으나, 상고장이나 상고이유서에서 나머지 부분에 관한 불복이유의 기재를 찾아볼 수 없다. 2.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에 양형에 관한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결국 양형부당 주장에 해당한다. 그러나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는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허용된다.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권순일(재판장) 박병대(주심) 박보영 김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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