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 A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유지한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 A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선거운동 관련 금품제공에 의한 공직선거법위반의 점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리고 피고인 A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허위사실 공표에 의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