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3

사건
2016도11929 가. 업무상횡령
나. 사기
다.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1.가.나.다. A
2.나.다. B
3.가. .나.다. C
4.가.나.다. D
5.나.다. E
상고인
피고인들 및 검사(피고인 A, B, D에 대하여)
변호인
변호사 ○○, ○○, ○○(○○○○○ ○○○)
판결선고
2016. 12. 15.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업무상횡령의 점에 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선수 훈련수당 관련 업무상횡령의 점에 대한 피고인 A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1) 불법영득의 의사를 실현하는 행위로서의 횡령행위가 있다는 점은 검사가 증명하여야 하고 그 증명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생기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이 위탁받아 보관하던 돈이 모두 없어졌는데도 그 행방이나 사용처를 설명하지 못하거나 또는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용처에 사용된 자금이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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