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도11880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협박)(인정된죄명:상습협박)·직업안정법위반
공소장 변경 없는 상습특수협박죄 처벌 가능 여부
결과 요약
- 특수협박죄로 공소 제기된 사안을 공소장 변경 없이 상습특수협박죄로 처벌할 수 없음을 확인함.
- 양형부당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아님을 확인함.
사실관계
- 피고인에게 특수협박죄로 공소가 제기되었음.
- 원심에서 피고인에게 형이 선고되었음.
- 피고인이 원심의 죄수 판단 및 양형에 대한 법리오해, 채증법칙 위반, 심리미진을 주장하며 상고하였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공소장 변경 없는 상습특수협박죄 처벌 가능 여부
- 쟁점: 특수협박죄로 공소 제기된 범죄사실을 공소장 변경 없이 상습특수협박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
- 법리: 상습특수협박죄는 특수협박죄보다 가중하여 처벌하는 규정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불고불리의 원칙상 공소장 변경 없이 가중된 죄명으로 처벌할 수 없음.
- 판단: 원심의 죄수 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는 상고이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6. 11. 24. 선고 2006도6451 판결
양형부당 주장의 적법성
- 쟁점: 피고인의 심신상태와 범행동기에 관한 채증법칙 위반, 심리미진 주장이 양형부당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는지 여부.
- 법리: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따라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됨.
- 판단: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함.
관련 판례 및 법령
검토
- 본 판결은 불고불리의 원칙을 재확인하며, 공소장 변경 없이 공소 제기된 죄명보다 법정형이 가중되는 죄명으로 처벌할 수 없음을 명확히 함. 이는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 및 공소 사실 특정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판시임.
- 또한, 양형부당을 이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는 범위를 명확히 하여, 상고심의 심리 대상을 제한하고 불필요한 상고를 억제하는 기능을 함.
판시사항
법원이 특수협박죄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을 공소장변경 없이 상습특수협박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대법원
판결
변호인법무법인(유한) ○른 담당변호사 ○○○ ○ ○○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습특수협박죄는 특수협박죄보다 가중하여 처벌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불고불리의 원칙상 법원이 특수협박죄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을 공소장변경 없이 상습특수협박죄로 처벌할 수 없다대법원 2006. 11. 24. 선고 2006도6451 판결 참조).
이와 다른 법리를 전제로 하여 원심의 죄수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그리고 원심판결에 피고인의 심신상태와 범행동기에 관한 채증법칙 위반,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결국 양형부당 주장에 해당한다. 그런데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이기택(재판장) 김용덕 김신(주심) 김소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