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합성대마 및 필로폰 매매 관련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상고심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 A과 B의 상고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 A은 피고인 B으로부터 합성대마를 매수함.
  •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합성대마를 매도하고, V에게 필로폰을 매도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여부 (피고인 A)

  • 쟁점: 피고인 A이 합성대마임을 알고 매수하였는지 여부.
  • 법리: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 의심 없는 증명에 이르러야 하나(형사소송법 제307조 제2항), 증거의 취사 선택 및 증명력은 사실심 법원의 자유판단에 속함(형사소송법 제308조).
  • *...

1

사건
2016도11579 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
1.가.나. A
2.가. B
상고인
피고인들
변호인
변호사 ○○(○○○ ○○ ○○ ○○)
변호사 ○○(○○○ ○○ ○○ ○○)
판결선고
2016. 9. 28.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탄원서 등 서면들의 기재는 해당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피고인 A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하나(형사소송법 제307조 제2항), 사실 인정의 전제로 행하여지는 증거의 취사 선택 및 증거의 증명력은 사실심 법원의 자유판단에 속한다(형사소송법 제308조).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 A이 향정신성의약품 성분이 함유된 합성대 마(이하 '합성대마'라 한다)임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이를 피고인 B으로부터 매수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피고인 A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에 관한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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