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탄원서 등 서면들의 기재는 해당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피고인 A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하나(형사소송법 제307조 제2항), 사실 인정의 전제로 행하여지는 증거의 취사 선택 및 증거의 증명력은 사실심 법원의 자유판단에 속한다(형사소송법 제308조).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 A이 향정신성의약품 성분이 함유된 합성대 마(이하 '합성대마'라 한다)임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이를 피고인 B으로부터 매수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피고인 A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에 관한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