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6도10105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상고기각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뇌물수수 및 범죄수익은닉 등 사건 상고 기각

결과 요약

  • 피고인과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여, 원심의 유죄 및 무죄 판단을 유지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공소사실(무죄 부분 제외)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았으며, D로부터 전환사채 청약금 및 수익보전금 명목으로 받은 4,500만 원에 관한 뇌물수수의 점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을 받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피고인의 유죄 부분에 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여부

  • 피고인은 원심판결에 사실오인, 뇌물죄의 직무관련성 및 대가성, 범죄수익은닉 등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주장함.
  • 대법원은 관련 법리와 증거를 살펴보아, 원심의 유죄 판단에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고 판단함.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 적법성 여부

  • 피고인은 원심의 양형이 부당하다고 주장함.
  • 대법원은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따라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에게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양형부당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 있어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됨.

검사의 무죄 부분에 대한 경험칙 및 채증법칙 위반, 법리오해 여부

  • 검사는 D로부터 받은 4,500만 원에 관한 뇌물수수의 점에 대해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이 경험칙과 채증법칙을 위반하고 뇌물성 판단기준에 관한 법리를 오해했다고 주장함.
  • 대법원은 관련 법리와 기록을 살펴보아, 원심의 무죄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함.

검토

  • 본 판결은 뇌물죄의 직무관련성 및 대가성, 범죄수익은닉 등 복합적인 쟁점에 대한 원심의 판단이 적법함을 재확인한 사례임.
  • 특히, 양형부당을 이유로 한 상고는 형사소송법상 엄격한 요건을 충족해야 함을 명확히 함으로써, 상고심의 기능과 한계를 다시 한번 강조함.
  • 뇌물죄의 경우, 금품의 성격과 직무관련성, 대가성 판단에 있어 법원의 신중한 태도를 엿볼 수 있으며, 무죄로 판단된 부분에 대해서는 증거의 부족 또는 법리 적용의 한계가 있었음을 시사함.

대법원

제1부

판결

사건
2016도10105 가.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나.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
상고인
피고인과 검사
변호인
변호사 ○, ○○
판결선고
2016. 10. 13.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의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에 대하여 관련 법리와 증거에 의하여 살펴보아도,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무죄 부분 제외)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뇌물죄에서의 직무관련성과 대가성 및 범죄수익은닉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한편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2.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D로부터 전환사채 청약금 및 수익보전금 명목으로 받은 4,500만 원에 관한 뇌물수수의 점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보아 무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아도,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경험칙과 채증법칙을 위반하였거나, 뇌물성 판단기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기택(재판장) 김용덕 김신(주심) 김소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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