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원심판결의 별지 1 원고 명단 기재 원고들 패소 부분 중 망 소외인의 소송수계인 원고 15의 가, 같은 원고 15의 나, 같은 원고 15의 다, 원고 54를 제외한 별지 1 원고 명단 기재 나머지 원고들의 하기유급휴가일 수당 청구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망 소외인의 소송수계인 원고 15의 가, 같은 원고 15의 나, 같은 원고 15의 다, 원고 54를 제외한 별지 1 원고 명단 기재 나머지 원고들의 나머지 상고와 피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원고 5와 피고 부산교통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부산교통 주식회사가, 원고 11, 원고 30, 원고 40, 원고 50, 원고 57과 피고 통영교통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통영교통 주식회사가 각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