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2

사건
2016다45571 약정금
원고,상고인겸피상고인
A
피고,피상고인겸상고인
B
판결선고
2017. 2. 3.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의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원고의 답변서, 보충상고이유서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① '분양받은 아파트 대금 상당' 부분 청구에 관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전보배상으로서 위 아파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에 빠진 2011. 10.경 위 아파트의 시가 98,714,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고, ② '미 용실 보증금 상당액 등', '대위변제금', '계좌에서 인출한 금원의 반환', 118,000,000원의 기타 손해액 상당' 부분 청구에 관하여, 원심이 인정한 각 금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원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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