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가 이 사건 청구기간에 소정의 근로를 제공한 생산직 근로자에게 매월 15,000원의 주택수당을 지급한 것은 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한 금품으로 임금에 해당한다고 보아, 근로자들의 주거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복리후생 차원에서 지급한 금품에 불과하여 근로의 대가로서 지급한 것이 아니므로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관련 법리에 따라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통상임금의 요건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