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2

사건
2016다277132 배당이의
원고,상고인
신용보증기금
피고,피상고인
1.A
2.B
판결선고
2017. 4. 27.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상고를 기각한다. 원고와 피고 A 사이에 생긴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 A에 대한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 A이 D과 통모하여 허위의 대여금채권으로 배당에 참여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청구를 기각하였다. 관련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배당이의 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잘못이 없다. 2. 피고 B에 대한 상고이유에 관하여 가. 민사집행법 제88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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