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른 공동관리절차에서 채권금융기관협의회의 결의가 보증기관 상호 간 손실분담의무를 명시적으로 결의한 바 없고, 그러한 관행이 형성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신규보증 관련 보증사고 발생 시 보증기관 상호 간 손실분담의무를 부담하기로 하는 약정 또는 결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원심의 판단에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함.
사실관계
갑 주식회사에 대한 구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상 공동관리절차에서 채권금융기관협의회가 갑 회사에 신규보증 등을 제공하기로 결의함.
위 협의회에 속한 보증기관인 을 공사가 신규보증을 실행함.
신규보증 관련 보증사고가 발생하자 을 공사가 위 협의회에 속한 다른 보증기관인 병 주식회사를 상대로 정산금 등의 지급을 구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보증기관 상호 간 손실분담의무 약정 또는 결의 존부
법리: 구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른 공동관리절차 또는 채권금융기관협의회 결의는 누구든지 쉽게 예측할 수 있도록 명확해야 함. 손실분담확약의 내용을 정한 결의의 문언은 신규대출을 실행한 대출금융기관은 보증기관에 대해, 신규보증을 실행한 보증기관은 대출금융기관에 대해 각 추가분담액만큼 손실분담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자연스러움.
판단:
이 사건 각 결의에서 명시적으로 보증기관 상호 간에 손실분담의무를 부담한다고 결의한 바 없음.
주채권은행이 원고와 피고를 비롯한 채권금융기관들에게 손실분담현황을 통보한 문서에도 원고와 피고는 신규보증과 관련된 손실분담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것으로 기재됨.
구 기촉법에 따른 공동관리절차에서 보증기관 상호 간에 손실분담의무를 부담한다는 관행이 형성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음.
보증은 보증사고 발생 시 위험 또는 손해가 현실화된다는 점에서 대출과 구별되나, 채권금융기관협의회는 보증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고 보증금액을 기초로 채권액을 확정하고 신규 신용공여액을 배분 또는 정산하도록 함.
신규보증의 경우 보증기관 상호 간에 손실분담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것이 반드시 형평에 반한다고 단정할 수 없음.
따라서, 이 사건 각 결의에서 신규 제공된 보증과 관련하여 보증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보증기관 상호 간에도 손실을 분담하기로 하는 약정 또는 결의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한 원심의 판단에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구 기업구조조정 촉진법(2011. 5. 19. 법률 제10684호로 제정되고 부칙 제2조 제1항에 따라 2014. 1. 1. 실효된 것)
검토
본 판결은 구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상 채권금융기관협의회의 결의 해석에 있어 명확성의 원칙을 강조함. 특히, 보증기관 상호 간의 손실분담과 같은 중요한 의무는 명시적인 약정이나 결의가 있어야 하며, 관행만으로는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명확히 함.
이는 금융기관 간의 복잡한 채무관계 및 손실분담 구조에서 법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는 데 중요한 의미를 가짐. 향후 유사한 구조조정 절차에서 금융기관들이 손실분담 약정을 체결할 때 더욱 명확한 문언을 사용할 필요성을 시사함.
또한, 보증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권금융기관협의회의 결정 방식에 대해서도 간접적으로 언급하며, 보증과 대출의 차이를 명확히 인식하고 손실분담 구조를 설계해야 함을 시사함.
판시사항
구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른 갑 주식회사에 대한 공동관리절차에서 채권금융기관협의회가 갑 회사에 신규보증 등을 제공하기로 결의하여 위 협의회에 속한 보증기관인 을 공사가 신규보증을 실행하였는데, 신규보증 관련 보증사고가 발생하자 을 공사가 신규보증과 관련하여 보증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보증기관 상호 간에도 손실을 분담하기로 하는 약정 또는 결의를 하였다며 위 협의회에 속한 다른 보증기관인 병 주식회사를 상대로 정산금 등의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위 결의 등에서 명시적으로 보증기관 상호 간에 손실분담의무를 부담한다고 결의한 바 없고, 구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른 공동관리절차에서 이러한 관행이 형성되었다고 볼 수도 없는 점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위 결의 등에서 신규 제공된 보증과 관련하여 보증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보증기관 상호 간에도 손실을 분담하기로 하는 약정 또는 결의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원심판단에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고 한 사례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원심은 다음과 같은 여러 가지 사정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각 결의에서 원고 주장과 같이 신규 제공된 보증과 관련하여 보증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보증기관 상호 간에도 손실을 분담하기로 하는 약정 또는 결의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하였다.
(1) 구 기업구조조정 촉진법(2011. 5. 19. 법률 제10684호로 제정되고 부칙 제2조 제1항에 따라 2014. 1. 1. 실효된 것, 이하 ‘구 기촉법’이라 한다)에 따른 공동관리절차 또는 채권금융기관협의회 결의는 누구든지 쉽게 예측할 수 있도록 명확해야 한다.
(2) 손실분담확약의 내용을 정한 이 사건 각 결의의 문언은, 신규대출을 실행한 대출금융기관은 보증기관인 원고와 피고에 대해, 신규보증을 실행한 원고와 피고는 대출금융기관에 대해 각 추가분담액만큼 손실분담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또한 이 사건 각 결의에서 명시적으로 보증기관 상호 간에 손실분담의무를 부담한다고 결의한 바도 없다. 신규대출의 경우에도 대출금융기관은 해당 기관의 추가분담액에 대해서 보증기관에 대해서만 손실분담을 청구할 수 있다.
(3) 주채권은행인 우리은행이 원고와 피고를 비롯한 채권금융기관들에게 손실분담현황을 통보하면서 첨부한 문서에도 원고와 피고는 신규보증과 관련된 손실분담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것으로 기재하였다.
(4) 구 기촉법에 따른 공동관리절차에서 원고 주장과 같이 보증기관 상호 간에 손실분담의무를 부담한다는 관행이 형성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5) 보증은 보증사고가 발생한 때에 비로소 위험 또는 손해가 현실화된다는 점에서 대출과 구별된다. 그러나 채권금융기관협의회는 이와 같은 보증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고 원고와 피고가 보증한 ‘보증금액’을 기초로 의결권 등의 기초가 되는 채권액을 확정하고, 신규 신용공여액을 배분 또는 정산하도록 하였다. 원고와 피고의 신규보증은 모두 채무자의 변제자력에 상당히 의존하는 공통점이 있는 점을 고려하면 신규보증의 경우 보증기관 상호 간에 손실분담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것이 반드시 형평에 반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2.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공동관리절차상 신규자금공여 및 손실분담 구조에 대한 법리오해, 보증기관 상호 간의 손실분담 합의의 존부에 관한 법리오해, 채증법칙 위반, 이유불비, 심리미진, 판단누락 등의 위법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