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1

사건
2016다263935 약정금
2016다263942(병합) 기타(금전)
원고,상고인
1.A
2.B
3.C
4. D
5. E
6. G
7. H
8. I
9. J
10.K
11.L
12. M
13. N
14. 0
15. P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피상고인
1. 주식회사 T
2. 주식회사 U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송
담당변호사 ○○○, ○○○, ○○○
판결선고
2019. 1. 31.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건의 개요 가. 원고들은,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의해 대전 유성구 Y 일대에서 시행되던 Z 택지개발사업의 생활대책용지인 이 사건 각 토지를 분양받아 그 지상에 상가를 신축·분양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하여 그 수익을 나눌 목적으로 설립된 이 사건 조합의 조합원들로서 이 사건 사업에 따른 수익을 현금으로 배당받기로 한 현금배 당조합원이고, 피고들은 이 사건 조합의 대표자였던 V과 배우자인 AG에 의해 설립되어 이 사건 사업을 수행한 회사이다. 나. V과 AG는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권을 자신들 명의로 이전받은 후 피고들 및 이 사건 조합과 사이에 이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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