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1

사건
2016다259806 사해행위취소
원고(탈퇴)
A
원고승계참가인,피상고인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륙아주(담당변호사 ○○○, ○○○,
김정호, 황인욱)
피고,상고인
C
소송대리인 변호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케이비앤파트너스(딤당변호사 ○○○,
임영현)
판결선고
2019. 9. 25.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총비용은 원고승계참가인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채권자가 수익자가 아닌 자를 상대로 민법 제406조 제1항에 의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같은 조 제2항에서 정한 기간 안에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사해행위의 취소를 소송상 공격방법의 주장이 아닌 법원에 소를 제기하는 방법으로 청구하여야 하는 것이고, 비록 채권자가 수익자를 상대로 사해행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이미 제기하여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법률행위를 취소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아 확정되었더라도 그 판결의 효력은 그 소송의 피고가 아닌 자에게는 미칠 수 없는 것이므로, 채권자가 그 소송과는 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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