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이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는 경우 및 그 범위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함.

사실관계

  • 소외인과 피고는 1977년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였으나 2013. 11. 8. 협의이혼함.
  • 이 사건 부동산은 본래 소외인 소유였으나, 2010. 1. 11. 증여를 원인으로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이후 원고가 제기한 관련소송 확정판결에 따라 2014. 6. 27. 위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됨.
  • 피고는 2014. 7. 2. '2014. 6. 27.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다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 원심은 위 2014. 7. 2.자 소유권이전행위가 원고의 강제집행을 회피하거나 면탈하고자 소외인과 피고가 통모한 행위이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이 채권자 취소의 대상이 되는 경우 및 그 증명책임의 소재

  • 법리: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은 혼인 중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공동재산의 청산이라는 성격에 경제적으로 곤궁한 상대방에 대한 부양적 성격이 가미된 제도임. 채무초과 상태의 채무자가 이혼하며 배우자에게 재산분할로 재산을 양도하여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더라도,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의 규정 취지에 따른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로서 채권자에 의한 취소의 대상이 되지 않음. 다만,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초과 부분에 한하여 취소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처럼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재산분할이라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채권자에게 있음.
  • 법원의 판단: 원심은 소외인과 피고에게 채무면탈 등 다른 목적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이혼의 의사가 없었다고 단정하였으나, 이는 협의이혼의 효력 및 재산분할의 사해행위 취소 범위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것임. 협의이혼이 무효가 아니라면, 위 소유권이전행위는 협의이혼에 따른 진정한 재산분할로 보아야 하며, 재산분할로서 상당한 정도를 넘는 과대한 부분에 한하여 사해행위 취소의 대상이 될 수 있을 뿐임. 따라서 원심은 피고가 받을 적정한 재산분할 액수를 확정한 다음 이를 초과하는 부분이 있을 경우 그 부분에 한하여 사해행위로서 취소를 명했어야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0. 7. 28. 선고 2000다14101 판결
  • 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6다33258 판결
  • 민법 제839조의2 제2항

협의이혼에 다른 목적이 있는 경우, 협의이혼이 무효인지 여부

  • 법리: 협의이혼에 있어서의 이혼의 의사는 법률상의 부부관계를 해소하려는 의사를 말하며, 일시적으로나마 그 법률상의 부부관계를 해소하려는 당사자간의 합의하에 협의이혼신고가 된 이상, 그 협의이혼에 다른 목적이 있다 하더라도 양자간에 이혼의 의사가 없다고는 할 수 없고 따라서 그 협의이혼은 무효로 되지 아니함.
  • 법원의 판단: 소외인과 피고에게 채무면탈 등 다른 목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양자간에 이혼의 의사가 없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움.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3. 6. 11. 선고 93므171 판결

검토

  • 본 판결은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이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는 경우, 재산분할이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부분에 한하여 취소될 수 있으며, 그 입증책임은 채권자에게 있음을 명확히 함.
  • 또한, 협의이혼에 다른 목적이 있었다 하더라도 법률상 부부관계를 해소하려는 의사가 있었다면 이혼 자체는 유효하다는 기존 판례의 입장을 재확인함.
  • 채무자의 이혼이 채무면탈 목적이었다고 의심되더라도, 이혼 자체의 유효성과 재산분할의 상당성 여부를 엄격히 구분하여 판단해야 함을 시사함.
  • 채권자 입장에서는 재산분할의 상당성을 넘는 과대한 부분에 대한 입증에 집중해야 하며, 단순히 이혼의 목적이 채무면탈이었다는 주장만으로는 사해행위 취소를 인정받기 어려움을 보여줌.

판시사항

[1]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이 채권자 취소의 대상이 되는 경우 및 그 증명책임의 소재(=채권자) [2] 협의이혼에 다른 목적이 있는 경우, 협의이혼이 무효인지 여부(소극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운 담당변호사 ○○○ ○ ○○)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안 담당변호사 ○○○ ○ ○○)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은 혼인 중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공동재산의 청산이라는 성격에 경제적으로 곤궁한 상대방에 대한 부양적 성격이 가미된 제도로서,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이혼을 하면서 그 배우자에게 재산분할로 일정한 재산을 양도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결과가 된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재산분할이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의 규정 취지에 따른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로서 채권자에 의한 취소의 대상으로 되는 것은 아니고, 다만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초과 부분에 한하여 적법한 재산분할이라고 할 수 없어 취소의 대상으로 될 수 있을 것이나, 이처럼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재산분할이라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채권자에게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0. 7. 28. 선고 2000다14101 판결,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6다33258 판결 등 참조). 한편 이혼의 효력발생 여부에 관한 형식주의 아래에서의 이혼신고의 법률상 중대성에 비추어, 협의이혼에 있어서의 이혼의 의사는 법률상의 부부관계를 해소하려는 의사를 말한다 할 것이므로, 일시적으로나마 그 법률상의 부부관계를 해소하려는 당사자간의 합의하에 협의이혼신고가 된 이상, 그 협의이혼에 다른 목적이 있다 하더라도 양자간에 이혼의 의사가 없다고는 할 수 없고 따라서 그 협의이혼은 무효로 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3. 6. 11. 선고 93므171 판결 등 참조). 2.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① 소외인과 피고는 1977년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였으나 2013. 11. 8. 협의이혼한 사실, ② 이 사건 부동산은 본래 소외인 소유였는데, 2010. 1. 11.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이후 원고가 제기한 이 사건 관련소송 확정판결에 따라 2014. 6. 27. 위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된 사실, ③ 피고는 2014. 7. 2. ‘2014. 6. 27.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다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등을 알 수 있다. 원심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위 2014. 7. 2.자 소유권이전행위가 정당한 재산분할의 범위 내의 것이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위 소유권이전행위는 진정한 재산분할행위라기보다는 원고의 이 사건 관련소송 확정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을 회피하거나 면탈하고자 소외인과 피고가 통모한 행위이므로 정당한 재산분할의 범위 내의 것인지 여부를 따질 필요도 없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3. 그러나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 우선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설령 소외인과 원고에게 채무면탈 등 다른 목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양자간에 이혼의 의사가 없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그리고 소외인과 원고 사이의 위 협의이혼을 무효로 보기 어렵다면, 위 소유권이전행위는 그 등기원인에서도 명시되었듯이 협의이혼에 따른 진정한 재산분할로 봄이 상당하다. 다만 그것이 재산분할로서 상당한 정도를 넘는 과대한 것이라면 그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부분에 한해서 사해행위 취소의 대상으로 될 수 있을 뿐이다.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원고가 소외인과 피고 사이의 위 협의이혼이 무효라는 점을 증명하지 못한다면, 소외인과 피고 쌍방의 재산 보유 상황 등 두 사람의 혼인 이후 이혼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가 받을 적정한 재산분할의 액수를 확정한 다음 이를 초과하는 부분이 있을 경우 그 부분에 한하여 사해행위로서 취소를 명하였어야 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위 소유권이전행위 전체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해행위 취소의 대상과 재산분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상옥(재판장) 이상훈 김창석(주심) 조희대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