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3

사건
2016다237974 양수금
원고,상고인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이디엘
담당변호사 ○○○, ○○○, ○○○
피고,피상고인
중소기업은행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른
담당변호사 ○○○, ○○○, ○○○, ○○○, ○○○, ○○○, ○○
리, 조성민
판결선고
2022. 6. 30.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부당이득반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자금이체는, 은행 간 및 은행점포 간의 송금절차를 통하여 저렴한 비용으로 안전하고 신속하게 자금을 이동시키는 수단이고, 다수인 사이에 다액의 자금이동을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그 중개역할을 하는 은행이 각 자금이동의 원인인 법률관계의 존부, 내용 등에 관여하지 않고 이를 수행하는 체제로 되어 있다. 예금거래기본약관에 따라 송금의뢰인이 수취인의 예금계좌에 자금이체를 하여 예금원장에 입금의 기록이 된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송금의뢰인과 수취인 사이에 자금이체의 원인인 법률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수취인과 수취은행 사이에는 이체금액 상당의 예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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