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2

사건
2016다231235 토지인도 및 사용료
원고,상고인
A
피고,피상고인
춘천시
판결선고
2019. 3. 14.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토지 소유자가 그 소유의 토지를 도로, 수도시설의 매설 부지 등 일반 공중을 위한 용도로 제공한 경우에, 소유자가 토지를 소유하게 된 경위와 보유기간, 소유자가 토지를 공공의 사용에 제공한 경위와 그 규모, 토지의 제공에 따른 소유자의 이익 또는 편익의 유무, 해당 토지 부분의 위치나 형태, 인근의 다른 토지들과의 관계, 주위 환경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찰하고, 토지 소유자의 소유권 보장과 공공의 이익 사이의 비교형량을 한 결과, 소유자가 그 토지에 대한 독점적·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타인[사인(원스)뿐만 아니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도 이에 해당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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