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 주식회사 신학산기공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신학산기공에 대한 상고를 각하하고, 피고 주식회사 한림조경기술사사무소에 대한 상고를 기각한다. 소송수계신청인의 소송수계신청을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소송수계신청으로 인한 부분은 소송수계신청인이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한림조경기술사사무소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원심판결의 당사자 표시 중 피고 “1. 주식회사 한림조경기술사무소”를 “1. 주식회사 한림조경기술사사무소”로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