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원심판결 중 원고 2, 원고 3, 원고 8, 원고 9, 원고 10, 원고 11, 원고 12(생년월일 1 생략), 원고 13, 원고 14, 원고 15, 원고 17, 원고 18, 원고 19, 원고 20(생년월일 2 생략), 원고 21, 원고 22, 원고 23, 원고 24, 원고 25, 원고 26, 원고 28, 원고 29, 원고 30, 원고 31, 원고 32, 원고 33, 원고 34, 원고 35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 1, 원고 4, 원고 5, 원고 6, 원고 7, 원고 16, 원고 27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원고 1, 원고 4, 원고 5, 원고 6, 원고 7, 원고 16, 원고 27의 상고로 인한 상고비용은 위 원고들이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