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8. 12. 13. 선고 2016다210849,210856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정관변경허가신청절차이행의소
소송종료선언
판시사항
재판요지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특별대리인의 상소 제기 및 취하 권한
결과 요약
소송법상 특별대리인은 법인 대표자와 동일한 권한을 가지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인을 대표하여 수행하는 소송에 관하여 상소를 제기하거나 이를 취하할 권리가 있음.
이 사건 소송은 원고 특별대리인의 상고취하로 종료되었음.
사실관계
원심은 피고의 신청에 따라 원고의 특별대리인으로 '소외 2'를 선임함.
소외 2는 원심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기존 소송행위를 추인하고, 원심판결 선고 후 상고장을 제출하였다가 상고취하서를 제출함.
소외 1은 원고의 대표자 직무대행자라고 주장하며 상고를 제기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소송법상 특별대리인의 권한 범위
법리: 법인 또는 법인 아닌 사단의 대표자가 없거나 대표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 또는 대표자의 불성실하거나 미숙한 대표권 행사로 소송절차 진행이 현저히 방해받는 경우에 구 민사소송법 제64조에 의해 준용되는 제62조에 따라 선임된 특별대리인은 법인 또는 법인 아닌 사단의 대표자와 동일한 권한을 가져 소송수행에 관한 일체의 소송행위를 할 수 있음.
판단: 소송법상 특별대리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인을 대표하여 수행하는 소송에 관하여 상소를 제기하거나 이를 취하할 권리가 있음.
적용: 원고의 소송법상 특별대리인인 소외 2가 제기한 상고는 유효하였으나, 이후 소외 2의 상고취하로 이 사건 소송은 원심에서 종료되었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0. 6. 10. 선고 2010다5373 판결
구 민사소송법(2016. 2. 3. 법률 제139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4조, 제62조
검토
본 판결은 소송법상 특별대리인의 권한 범위를 명확히 하여, 특별대리인이 법인의 대표자와 동일하게 상소 제기 및 취하 권한을 가짐을 확인함.
이는 소송 절차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도모하며, 특별대리인 제도의 취지를 살리는 판단으로 보임.
소외 1이 주장한 상고는 이미 적법하게 종료된 소송에 대한 것으로 판단되어 별도로 다루지 않음으로써, 특별대리인의 적법한 소송행위의 효력을 강조함.
판시사항
소송법상 특별대리인이 법인을 대표하여 수행하는 소송에 관하여 상소를 제기하거나 이를 취하할 권리가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재판요지
법인 또는 법인 아닌 사단의 대표자가 없거나 대표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 대표자가 사실상 또는 법률상 장애로 대표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 대표자의 불성실하거나 미숙한 대표권 행사로 소송절차의 진행이 현저하게 방해받는 경우에 구민사소송법(2016. 2. 3. 법률 제139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64조에 의해 준용되는 법 제62조의 규정에 따라 선임된 특별대리인, 즉 소송법상 특별대리인은 법인 또는 법인 아닌 사단의 대표자와 동일한 권한을 가져 소송수행에 관한 일체의 소송행위를 할 수 있으므로, 소송법상 특별대리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인을 대표하여 수행하는 소송에 관하여 상소를 제기하거나 이를 취하할 권리가 있다
이 사건 소송은 원고(반소피고) 특별대리인의 2016. 2. 5. 상고취하로 종료되었다. 소송종료 후의 소송비용은 소외 1(생년월일 생략)이 부담한다
이 유
직권으로 판단한다.
1. 법인 또는 법인 아닌 사단의 대표자가 없거나 대표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 대표자가 사실상 또는 법률상 장애로 대표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 대표자의 불성실하거나 미숙한 대표권 행사로 소송절차의 진행이 현저하게 방해받는 경우에 구민사소송법(2016. 2. 3. 법률 제139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64조에 의해 준용되는 법 제62조의 규정에 따라 선임된 특별대리인, 즉 소송법상 특별대리인은 법인 또는 법인 아닌 사단의 대표자와 동일한 권한을 가져 그 소송수행에 관한 일체의 소송행위를 할 수 있으므로대법원 2010. 6. 10. 선고 2010다5373 판결 참조), 소송법상 특별대리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인을 대표하여 수행하는 소송에 관하여 상소를 제기하거나 이를 취하할 권리가 있다.
2. 원심이 2015. 10. 21. 피고의 신청에 따라 이 사건 소송에 관하여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 한다)의 특별대리인으로 ‘소외 2’를 선임한다고 결정한 사실, 이후 소외 2가 2015. 11. 13. 원심 제4차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원고의 소송대리인들이 기존에 한 소송행위를 모두 추인한다고 진술하였고, 원심이 같은 날 변론을 종결한 후 2016. 1. 15. 원심판결을 선고한 사실, 소외 2가 2016. 1. 29. 원심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하였다가 2016. 2. 5. 원심법원에 상고취하서를 제출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3.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의 소송법상 특별대리인인 소외 2가 제기한 상고가 당초에는 유효하였더라도 이후 소외 2의 상고취하로 이 사건 소송은 원심에서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다(기록을 살펴보아도 위 상고취하 당시 소외 1이 원고의 적법한 대표자 직무대행자였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소송도 이미 적법하게 종료되었으므로, 원고의 대표자 직무대행자라고 주장하는 소외 1이 제기한 상고에 대해서는 별도로 판단하지 않는다).
4. 그러므로 이 사건 소송은 원고 특별대리인의 2016. 2. 5. 상고취하로 종료되었으므로 소송종료를 선언하고, 소송종료 후의 소송비용은 소외 1이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