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참조조문

민법 제105조

2

사건
2016다210610 통화스왑계약정산금청구
원고,피상고인겸상고인
R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촌
담당변호사 ○○○, ○○○, ○○○, ○○○, ○○○, ○○○
피고,피상고인
1. S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C 주식회사)
2. 파산자 D 주식회사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
3. 파산자 E 주식회사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
피고 2, 3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라이프
담당변호사 ○○○, ○○○, ○○○, ○○○, ○○○, ○○○, ○○○
피고,상고인
4. F 주식회사
피고4의소송수계신청인
F 주식회사의 소송수계인 주식회사 AL
피고 1, 4 및 피고 4의 소송수계신청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산 담당변호사 ○○○, ○○○, ○○○, ○○, ○○○, ○○○
판결선고
2019. 10. 31.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피고 F 주식회사 소송수계신청인의 소송수계신청을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소송수계신청으로 인한 부분은 소송수계신청인이, 원고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원고가, 피고 F 주식회사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피고 F 주식회사가 각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원심은 채택증거를 종합하여, 다음 사실을 인정하였다. 1) 원고와 피고들은 대주단을 구성하여 외국에서 부동산 개발사업을 하고자 하는 주식회사 B(이하 'B'라고 한다)에게 원화로 합계 1,100억 원을 대출하기로 하고 우선 피고 S 주식회사(이하 '피고 S'이라고 한다)가 2007. 7. 27. B에게 1,100억 원을 대출하는 이 사건 원화대출약정을 체결한 다음, 2007. 7. 31. 그 대출금채권 일부씩을 원고와 나머지 피고들에게 양도하였다. 2) 이 사건 원화대출약정에 따르면, 원고는 자금관리대리사무기관으로서 추후 상환 또는 회수되는 돈을 채권자들에게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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