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구분소유권 성립 요건 중 '이용상 독립성' 판단 기준

결과 요약

  •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함.

사실관계

  • 원고 1, 2, 3은 피고로부터 이 사건 상가 4층에 위치한 H-○○○호, H-△△△호, H-□□□호(이하 '이 사건 각 점포')를 각각 분양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함.
  • 이 사건 각 점포는 전유부분 면적이 3.421㎡ 또는 3.585㎡에 불과하며, 상가 4층의 구석진 곳에 위치하고, 접한 유일한 복도의 폭이 90cm 정도임.
  • 이 사건 각 점포는 집합건물법 제1조의2가 적용되는 구분점포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구분소유권 성립 요건 중 '이용상 독립성' 판단 기준

  • 1동의 건물에 대하여 구분소유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객관적, 물리적인 측면에서 1동의 건물이 존재하고, 구분된 건물부분이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을 갖추어야 할 뿐 아니라, 1동의 건물 중 물리적으로 구획된 건물부분을 각각 구분소유권의 객체로 하려는 구분행위가 있어야 함.
  • 이용상 독립성이란 구분소유권의 대상이 되는 해당 건물부분이 그 자체만으로 독립하여 하나의 건물로서의 기능과 효용을 갖춘 것을 의미함.
  • 이용상 독립성 인정 여부는 해당 부분의 효용가치, 외부로 직접 통행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함.
  • 특히 해당 건물부분이 집합건물법 제1조의2의 적용을 받는 '구분점포'인 경우 그러한 구분점포의 특성을 고려하여야 함.
  • 원심은 이 사건 각 점포의 면적이 협소하고, 구석진 곳에 위치하며, 복도 폭이 좁아 이용객 접근이 어려워 독립된 판매시설로서의 기능과 효용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하였음.
  • 그러나 대법원은 이 사건 각 점포가 비록 구석에 위치해 있으나 공용부분인 통로에 직접 연결되어 외부로 직접 통행하는 것이 가능하고, 전용면적이 협소하더라도 집합건물법 제1조의2에서 정한 구분점포라는 점을 고려할 때 효용가치가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함.
  • 따라서 원심이 이용상 독립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보아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조의2

검토

  • 본 판결은 구분소유권 성립 요건 중 '이용상 독립성' 판단에 있어 구분점포의 특성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명확히 함.
  • 단순히 면적의 협소함이나 위치적 불리함만으로 이용상 독립성을 부정할 것이 아니라, 외부 통행 가능성 및 해당 점포의 법적 성격(구분점포)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강조한 판례로, 향후 유사 사건에서 구분점포의 독립성 판단 기준을 제시하는 중요한 선례가 될 것으로 보임.

판시사항

1동의 건물에 대하여 구분소유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 및 여기서 ‘이용상 독립성’의 의미 / 구분소유권의 대상이 되는 건물부분이 이용상 독립성을 갖추었는지 판단하는 방법 및 위 건물부분이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조의2의 적용을 받는 ‘구분점포’인 경우 그러한 구분점포의 특성도 고려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사건
2016다207027 매매대금반환
원고,피상고인
원고 1
피고,상고인
주식회사 태완디앤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울 담당변호사 ○○○ ○ ○○)
판결선고
2017. 12. 22.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1동의 건물에 대하여 구분소유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객관적, 물리적인 측면에서 1동의 건물이 존재하고, 구분된 건물부분이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을 갖추어야 할 뿐 아니라, 1동의 건물 중 물리적으로 구획된 건물부분을 각각 구분소유권의 객체로 하려는 구분행위가 있어야 한다. 여기서 이용상 독립성이란 구분소유권의 대상이 되는 해당 건물부분이 그 자체만으로 독립하여 하나의 건물로서의 기능과 효용을 갖춘 것을 말한다. 이와 같은 의미의 이용상 독립성이 인정되는지 여부는 해당 부분의 효용가치, 외부로 직접 통행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특히 해당 건물부분이「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고 한다) 제1조의2의 적용을 받는 ‘구분점포’인 경우에는 그러한 구분점포의 특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2. 원심판결 이유와 채택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 1은 2011. 10. 22. 피고로부터 이 사건 상가 4층에 있고 이미 구분등기된 H-○○○호(전유부분 면적 3.585㎡)를 82,650,7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 2는 2011. 4. 2. 피고로부터 이 사건 상가 4층에 있고 이미 구분등기된 H-△△△호(전유부분 면적 3.421㎡)를 71,939,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 3은 2011. 2. 22. 피고로부터 이 사건 상가 4층에 있고 이미 구분등기된 H-□□□호(전유부분 면적 3.421㎡, 이하 원고들이 매수한 점포를 통틀어 ‘이 사건 각 점포’라고 한다)를 63,939,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들은 그 무렵 해당 점포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피고에게 해당 매매대금도 모두 지급하였다. 나. 원고들이 분양받은 이 사건 각 점포는 이 사건 상가 4층에서도 구석진 곳에 위치하고 있고 위 점포들이 접한 유일한 복도는 폭이 90cm 정도이다. 다. 이 사건 각 점포는집합건물법 제1조의2가 적용되는 구분점포이다. 3. 원심은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토대로, 원고들이 분양받은 이 사건 각 점포는 그 면적이 3.585㎡ 또는 3.421㎡에 불과하여 독립된 판매시설로 사용하기에 매우 협소하고, 이 사건 각 점포가 이 사건 상가 4층에서도 매우 구석진 곳에 위치하고 있으며, 이 사건 각 점포가 접한 유일한 복도는 폭이 90cm 정도로 매우 좁아 이용객들의 접근이 현저하게 어려우므로, 이 사건 각 점포가 독립된 판매시설로서의 기능과 효용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4.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이용상 독립성이 인정되는지 여부는 해당 부분의 효용가치나 외부로 직접 통행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이 사건 각 점포가집합건물법 제1조의2에서 정한 구분점포라는 점도 고려되어야 한다. 원고들이 분양받은 이 사건 각 점포는 비록 구석에 위치해 있기는 하지만 공용부분인 통로에 직접 연결되어 있으므로 다른 전유부분을 거치지 않고 외부로 직접 통행하는 것이 가능하다. 또한 비록 전용면적이 협소하기는 하지만집합건물법 제1조의2에서 정한 구분점포라는 점을 고려할 때 효용가치가 없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달리 이용상 독립성을 인정하지 아니할 만한 사정도 보이지 아니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원고들이 분양받은 이 사건 각 점포에 이용상 독립성이 없다고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집합건물에 있어서 이용상 독립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취지의 피고의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5.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보영(재판장) 김창석 이기택(주심) 김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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