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부동산 교환계약 중개 및 용역계약 무효 여부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와 피고 C 사이의 용역계약이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무효임을 확인하고, 원고의 피고 B, D, E, F에 대한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 소유 부동산과 H 소유 대전 부동산 간의 교환계약이 피고 B에 의해 중개됨.
  • 피고 D, E, F는 교환계약 과정에서 원고에게 대전 부동산을 소개하고 현장을 안내하는 등 피고 B의 중개행위를 보조함.
  • 원고는 피고 D, E, F의 기망행위로 교환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 원고는 피고 C을 대위하여 피고 D, E, F에게 분배금 반환을 청구함...

3

사건
2016다206505 부당이득금
원고,상고인겸피상고인
주식회사 A
피고,피상고인
1. 주식회사 B
피고,상고인
2. 주식회사 C
피고,피상고인
3. D
피고,피상고인
4. E
피고,피상고인
5.F
판결선고
2016. 6. 23.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C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주식회사 C이 부담하고, 원고와 나머지 피고들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고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가.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이라고 한다)에 대한 주위적 청구에 대한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 및 사정을 들어 원고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과 H 소유의 대전 부동산을 교환하는 이 사건 교환계약의 중개는 피고 B에 의하여 행하여졌고, 이 사건 교환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피고 D, E, F가 원고에게 대전 부동산을 소개하고 현장을 안내하는 등의 행위를 수행하였더라도 이는 중개행위에 부수된 행위로서 피고 B의 중개행위를 보조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교환계약이 피고 D, E, F에 의하여 이루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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