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C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주식회사 C이 부담하고, 원고와 나머지 피고들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고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가.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이라고 한다)에 대한 주위적 청구에 대한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 및 사정을 들어 원고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과 H 소유의 대전 부동산을 교환하는 이 사건 교환계약의 중개는 피고 B에 의하여 행하여졌고, 이 사건 교환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피고 D, E, F가 원고에게 대전 부동산을 소개하고 현장을 안내하는 등의 행위를 수행하였더라도 이는 중개행위에 부수된 행위로서 피고 B의 중개행위를 보조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교환계약이 피고 D, E, F에 의하여 이루어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