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가 신의칙에 위반된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관련 법리에 따라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신의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정기상여금은 정기적 · 일률적 ·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으로서 소정근로의 대가인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