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판결 중 제2예비적 청구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참고자료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제5 내지 10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이 피고가 유언공정증서를 변조하여서 한 원인무효의 등기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에 따라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다.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정증서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1) 원심은 유류분 반환 청구인 제2예비적 청구와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