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7. 11. 23. 선고 2015후321 판결 거절결정(특)
특허권 양수인의 심결취소의 소 제기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특허출원인으로부터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양수한 특정승계인이 특허출원인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제기한 심결취소의 소는 부적법함.
- 특정승계인이 심결취소의 소 제기기간이 지난 후 특허출원인변경신고를 하였더라도, 제기기간 내에 적법한 소 제기가 없었으므로 소는 여전히 부적법함.
사실관계
- 양도인 회사는 2010. 2. 23. 발명을 출원하고, 2010. 5. 5. 원고에게 위 출원 및 그에 관한 분할출원으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하였음.
- 양도인 회사는 2012. 8. 20. 이 사건 분할출원을 하였고, 2013. 5. 13. 특허청 심사관은 이 사건 분할출원에 대하여 거절결정을 하였음.
- 양도인 회사는 2013. 7. 31. 거절결정에 불복하는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특허심판원은 2014. 6. 11. 양도인 회사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음.
- 양도인 회사는 2014. 6. 12. 이 사건 심결문 등본을 송달받았음.
- 원고는 2014. 7. 10. 특허법원에 이 사건 심결에 대한 취소의 소를 제기하였음.
- 원고는 2014. 8. 19. 특허청에 특허출원인변경신고를 하였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특허권 양수인의 심결취소의 소 제기 적법성
- 특허법 제186조 제2항은 특허심판원의 심결에 대한 취소의 소는 당사자, 참가인 등이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며, 제3항은 심결 등본 송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함.
- 특허법 제38조 제4항은 특허출원 후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승계는 상속 등 일반승계를 제외하고는 특허출원인변경신고를 하여야만 효력이 발생한다고 규정함.
- 특허출원인으로부터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양수한 특정승계인은 특허출원인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양수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아 심결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당사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그가 제기한 취소의 소는 부적법함.
- 특정승계인이 취소의 소 제기 후 특허출원인변경신고를 하였더라도, 그 변경신고 시기가 취소의 소 제기기간이 지난 후라면 제기기간 내에 적법한 소 제기가 없었던 것이므로, 취소의 소는 부적법함.
- 원고가 심결취소의 소 제기기간인 심결문 등본 송달일로부터 30일이 지난 후 특허출원인변경신고를 하여 그때 비로소 권리 양도의 효력이 발생하였으므로, 그 효력 발생 전 제기된 이 사건 소는 원고적격이 없는 자가 제기한 것으로 부적법함.
- 원심의 판단은 법리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며, 심결취소의 소의 원고적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특허법 제186조 제2항: 특허심판원의 심결에 대한 취소의 소는 당사자, 참가인, 해당 심판이나 재심에 참가신청을 하였으나 신청이 거부된 자가 제기할 수 있음.
- 특허법 제186조 제3항: 그 취소의 소는 심결의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함.
- 특허법 제38조 제4항: 특허출원 후에는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승계는 상속, 그 밖의 일반승계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허출원인변경신고를 하여야만 그 효력이 발생함.
검토
- 본 판결은 특허권 양수인이 심결취소의 소를 제기하기 위한 적법한 절차와 시기를 명확히 함.
- 특허출원인변경신고는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양도의 효력 발생 요건이며, 이는 심결취소의 소 제기 시 원고적격을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됨.
- 소 제기기간 준수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기간 경과 후의 절차적 보완은 인정되지 않음을 명시하여 절차적 안정성을 확보함.
- 특허권 양수인은 심결취소의 소 제기 전 반드시 특허출원인변경신고를 완료하여 적법한 원고적격을 갖추어야 함을 시사함.
판시사항
특허출원인으로부터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양수한 특정승계인이 특허출원인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특허심판원의 거절결정 불복심판 심결에 대하여 취소의 소를 제기한 경우 취소의 소가 적법한지 여부(소극) 및 이는 특정승계인이 취소의 소를 제기한 후 특허출원인변경신고를 하였으나 그 변경신고 시기가 취소의 소 제기기간이 지난 후인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재판요지
특허법 제186조는 제2항에서 특허심판원의 심결에 대한 취소의 소는 당사자, 참가인, 해당 심판이나 재심에 참가신청을 하였으나 신청이 거부된 자가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제3항에서 그 취소의 소는 심결의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특허법 제38조 제4항은 특허출원 후에는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승계는 상속, 그 밖의 일반승계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허출원인변경신고를 하여야만 그 효력이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들에 의하면, 특허출원인으로부터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양수한 특정승계인은 특허출원인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그 양수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아서 특허심판원의 거절결정 불복심판 심결에 대하여 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당사자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그가 제기한 취소의 소는 부적법하다. 특정승계인이 취소의 소를 제기한 후 특허출원인변경신고를 하였더라도, 그 변경신고 시기가 취소의 소 제기기간이 지난 후라면 제기기간 내에 적법한 취소의 소 제기는 없었던 것이므로, 취소의 소가 부적법하기는 마찬가지이다.대법원
판결
원고, 상고인아포트로닉스 리미티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 담당변호사 ○○○ ○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특허법 제186조는 제2항에서 특허심판원의 심결에 대한 취소의 소는 당사자, 참가인, 해당 심판이나 재심에 참가신청을 하였으나 신청이 거부된 자가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제3항에서 그 취소의 소는 심결의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특허법 제38조 제4항은 특허출원 후에는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승계는 상속, 그 밖의 일반승계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허출원인변경신고를 하여야만 그 효력이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들에 의하면, 특허출원인으로부터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양수한 특정승계인은 특허출원인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그 양수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아서 특허심판원의 거절결정 불복심판 심결에 대하여 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당사자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그가 제기한 취소의 소는 부적법하다. 특정승계인이 취소의 소를 제기한 후 특허출원인변경신고를 하였더라도, 그 변경신고 시기가 취소의 소 제기기간이 지난 후라면 제기기간 내에 적법한 취소의 소 제기는 없었던 것이므로, 취소의 소가 부적법하기는 마찬가지이다.
2. 원심판결의 이유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알 수 있다.
(1) 미국 법인인 와이엘엑스 코퍼레이션(YLX CORP. 이하 ‘양도인 회사’라 한다)은 2010. 2. 23. (출원번호 1 생략)으로 명칭을 “파장 변환 물질을 갖는 이동 평판을 이용한 다색 조명 장치(Multicolor Illumination Device Using Moving Plate With Wavelength Conversion Materials)”로 하는 발명을 출원한 후, 2010. 5. 5. 원고에게 위 출원 및 그에 관한 분할출원으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하였다.
(2) 양도인 회사는 2012. 8. 20. 위 출원을 원출원으로 한 (출원번호 2 생략)의 이 사건 분할출원을 하였고, 특허청 심사관은 2013. 5. 13. 이 사건 분할출원에 대하여 거절결정을 하였다. 양도인 회사는 2013. 7. 31. 위 거절결정에 불복하는 심판청구(2013원5717호)를 하였으나, 특허심판원은 2014. 6. 11. 양도인 회사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3) 양도인 회사는 2014. 6. 12. 이 사건 심결문 등본을 송달받았다. 원고는 2014. 7. 10. 특허법원에 이 사건 심결에 대한 취소의 소를 제기하고, 2014. 8. 19. 특허청에 ‘양도인 회사가 원고에게 이 사건 분할출원으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하였다’는 내용의 특허출원인변경신고를 하였다.
3. 원심은, 원고가 심결취소의 소 제기기간인 이 사건 심결문 등본 송달일부터 30일이 지난 후 특허출원인변경신고를 하여 그때에서야 비로소 권리 양도의 효력이 발생하였으므로, 그 권리 양도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인 2014. 7. 10. 제기된 이 사건 소는 원고적격이 없는 자가 제기한 것으로서 부적법하고, 그 흠결은 심결취소의 소 제기기간 경과 후에는 보정될 수 없다는 이유로 이를 각하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앞서 본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다. 거기에 심결취소의 소의 원고적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조재연(재판장) 고영한 조희대(주심) 권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