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기각
판시사항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대법원
판결
”와 같이 구성된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등록번호 생략)가 이 사건 심판청구일 전 3년 이내에 원고가 운영하는 ‘○○ ○○ 골프 앤 리조트’ 골프장의 일부 시설인 실내연습장, 물품보관소 등에 부착되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설령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가 위 실내연습장, 물품보관소 등에 표시되었다거나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영문 표기에 해당하는 ‘Teddy Bear’가 또 다른 일부 시설인 레스토랑에 표시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사용태양 등에 비추어 원고의 ‘골프시설 제공업’의 출처를 표시하기 위하여 사용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원고가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를 ‘골프시설 제공업’에 대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일 전 3년 이내에 사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에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서비스표의 사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고영한(재판장) 조희대 조재연(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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