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서비스표 불사용 취소심판에서 서비스표 사용 인정 요건

결과 요약

  • 원고의 서비스표가 심판청구일 전 3년 이내에 지정서비스업의 출처를 표시하기 위해 사용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서비스표등록취소심판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확정함.

사실관계

  • 원고는 **'골프시설 제공업' 등을 지정서비스업으로 하는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 구성)**를 보유하고 있음.
  • 피고는 원고의 서비스표가 불사용되었음을 이유로 서비스표등록취소심판을 청구함.
  • 원심은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가 원고 운영 골프장의 실내연습장, 물품보관소 등에 부착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설령 표시되었더라도 원고의 '골프시설 제공업' 출처를 표시하기 위해 사용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서비스표 불사용을 이유로 한 서비스표등록취소심판에서 서비스표 사용 인정 요건

  • 서비스표의 사용이 인정되려면 서비스표권자 또는 그 사용권자가 서비스표를 자기 서비스업의 출처를 표시하기 위하여 사용하여야 함.
  • 원심은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가 심판청구일 전 3년 이내에 원고의 '골프시설 제공업' 출처를 표시하기 위해 사용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함.
  •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며, 서비스표의 사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하여 상고를 기각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구 상표법(2016. 2. 29. 법률 제1403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2호: '서비스표'란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자가 자기의 서비스업을 타인의 서비스업과 식별되도록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을 말함.
  •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2후1071 판결

검토

  • 본 판결은 서비스표 불사용 취소심판에서 서비스표의 '사용' 개념을 엄격하게 해석하고 있음을 보여줌. 단순히 서비스표가 물리적으로 표시되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해당 서비스표가 지정서비스업의 출처를 명확히 표시하는 기능을 수행했는지 여부가 중요함.
  • 특히, 서비스표의 영문 표기가 다른 시설에 표시된 경우에도 그것이 지정서비스업의 출처를 나타내는 사용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을 시사하여, 서비스표 사용의 태양과 목적이 중요함을 강조함.
  • 서비스표권자는 서비스표를 사용할 때 지정서비스업과의 연관성 및 출처 표시 기능을 명확히 드러내도록 주의해야 함.

판시사항

서비스표의 불사용을 이유로 한 서비스표등록취소심판에서 서비스표의 사용이 인정되기 위한 요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제이에스앤에프 (소송대리인 특허법인 신세기 담당변리사 김종윤 외 2인)
피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리사 황정현)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구상표법(2016. 2. 29. 법률 제1403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상 ‘서비스표’란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자가 자기의 서비스업을 타인의 서비스업과 식별되도록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을 말하므로(구상표법 제2조 제1항 제2호), 서비스표의 불사용을 이유로 한 서비스표등록취소심판에서 서비스표의 사용이 인정되려면 서비스표권자 또는 그 사용권자가 서비스표를 자기 서비스업의 출처를 표시하기 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2후1071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골프시설 제공업’ 등을 지정서비스업으로 하고 이 유 첨부자료”와 같이 구성된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등록번호 생략)가 이 사건 심판청구일 전 3년 이내에 원고가 운영하는 ‘○○ ○○ 골프 앤 리조트’ 골프장의 일부 시설인 실내연습장, 물품보관소 등에 부착되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설령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가 위 실내연습장, 물품보관소 등에 표시되었다거나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영문 표기에 해당하는 ‘Teddy Bear’가 또 다른 일부 시설인 레스토랑에 표시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사용태양 등에 비추어 원고의 ‘골프시설 제공업’의 출처를 표시하기 위하여 사용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원고가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를 ‘골프시설 제공업’에 대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일 전 3년 이내에 사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에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서비스표의 사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고영한(재판장) 조희대 조재연(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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