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기각
판시사항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이 ‘부업을 소개하거나 제공하는 곳’의 의미로 인식되는 성질 표시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등록거절결정을 하였고, 이에 불복한 갑 회사의 심판청구를 특허심판원이 기각한 사안에서, 출원서비스표가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기술적 표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대법원
판결
’으로 구성된 것이다.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는 ‘알바’와 ‘천국’이라는 두 개의 단어가 결합하여 ‘근무 여건이나 환경이 이상세계(리상세계)처럼 편하여 아르바이트를 하기에 좋은 곳’이라는 관념을 지니는 것으로서, 위 지정서비스업과 관련하여 볼 때 위와 같이 ‘아르바이트를 하기에 좋은 곳’을 소개·알선하거나 이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한다는 암시를 줄 수 있기는 하나, 이를 넘어서 일반 수요자에게 ‘아르바이트를 소개·알선하거나 이와 관련이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장소’ 등과 같이 위 지정서비스업의 성질을 직접적으로 표시하는 것으로 인식된다고 할 수 없다. 또한 거래사회의 실정 등을 감안하더라도, ‘천국’이라는 단어가 포함된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를 특정인에게 독점배타적으로 사용하게 하는 것이 공익상 부당하다는 등 위와 달리 볼 만한 사정이 발견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는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가 정한 기술적 표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기술적 표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박상옥(재판장) 이상훈 김창석(주심) 조희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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