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표의 유사 여부 판단 기준 및 적용

결과 요약

  • 이 사건 등록상표와 선등록상표가 표장 및 지정상품 면에서 유사하지 않으므로,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등록무효 사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상고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갑 외국회사)는 '상업기기용 통풍팬'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는 선등록상표 ""의 등록권리자임.
  • 피고(을 외국회사)는 '주방용 오븐레인지'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는 국제등록상표 ""의 권리자임.
  • 원고는 피고의 국제등록상표가 선등록상표와 표장 및 지정상품이 유사하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등록이 무효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상표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였음.
  • 특허심판원은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심결을 하였고, 이에 원고가 상고하였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상표의 유사 여부 판단 기준

  • 상표의 유사 여부는 상표의 외관, 호칭, 관념을 일반 수요자의 입장에서 전체적, 객관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함.
  • 외관, 호칭, 관념 중 어느 하나가 유사하더라도 전체로서의 상표가 일반 수요자가 상표에 대하여 느끼는 직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하여 명확히 출처의 오인·혼동을 피할 수 있는 경우에는 유사한 것이라고 할 수 없음.
  • 원심은 이 사건 등록상표 ""와 선등록상표 ""가 유사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으며, 대법원은 원심의 이러한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1후3415 판결

지정상품 유사 여부 판단

  • 원심이 이 사건 등록상표와 선등록상표의 표장이 동일·유사하지 않다는 이유로 양 상표의 지정상품의 유사 여부에 대하여는 별도로 판단하지 않고 이 사건 심결을 그대로 유지하였음.
  • 대법원은 지정상품의 유사와 관련된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함.

검토

  • 본 판결은 상표의 유사성 판단에 있어 외관, 호칭, 관념 중 어느 하나가 유사하더라도 전체적인 인식을 통해 출처의 오인·혼동을 피할 수 있다면 유사하지 않다고 볼 수 있다는 기존의 대법원 법리를 재확인함.
  • 특히, 표장의 비유사성이 인정될 경우 지정상품의 유사성 판단이 불필요하다는 점을 명확히 함으로써 상표권 분쟁에서 표장 유사성 판단의 중요성을 강조함.
  • 상표권자는 상표 출원 및 등록 시 표장의 독창성과 함께 지정상품의 명확성을 확보하여 잠재적 분쟁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음.

판시사항

[1] 상표의 유사 여부의 판단 기준 [2] ‘상업기기용 통풍팬’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는 선등록상표 “판시사항 첨부자료”의 등록권리자인 갑 외국회사가, ‘주방용 오븐레인지’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는 을 외국회사의 국제등록상표 “판시사항 첨부자료”이 선등록상표와 표장 및 지정상품이 유사하므로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등록이 무효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상표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특허심판원이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심결을 한 사안에서, 등록상표가 선등록상표와 유사하지 않다고 한 사례

참조판례

[1] 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1후3415 판결(공2003상, 260)

원고, 상고인
선온웰스 일렉트릭 머신 인더스트리 컴퍼니 리미티드 (소송대리인 변리사 조활래)
피고, 피상고인
저지앙 선콘 일렉트릭 어플라이언스 컴퍼니 리미티드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표장 유사 여부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상표의 유사 여부는 상표의 외관·호칭·관념을 일반 수요자의 입장에서 전체적, 객관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므로, 외관·호칭·관념 중에서 어느 하나가 유사하다 하더라도 전체로서의 상표가 일반 수요자가 상표에 대하여 느끼는 직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하여 명확히 출처의 오인·혼동을 피할 수 있는 경우에는 유사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1후3415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주방용 오븐레인지, 냉각용 장치 및 설비, 공기 정화장치 및 기계, 전기식 방열기’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고 ‘이 유 첨부자료’으로 구성된 이 사건 등록상표(국제등록번호 제1012131호)가 ‘상업기기용 통풍팬, 상업용 통풍팬, 공업용 통풍팬’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고 ‘이 유 첨부자료’으로 구성된 이 사건 선등록상표(상표등록번호 생략)와 유사하지 않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상표의 유사 판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 판례들은 사안을 달리하는 것이어서 이 사건에 적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2. 지정상품 유사 여부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이 이 사건 등록상표와 선등록상표의 표장이 동일·유사하지 않다는 이유로 양 상표의 지정상품의 유사 여부에 대하여는 별도로 판단하지 않고 이 사건 심결을 그대로 유지한 이상, 지정상품의 유사와 관련된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로 될 수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인복(재판장) 김소영 이기택(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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