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기각
판시사항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의 등록권리자인 갑 외국회사가, ‘주방용 오븐레인지’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는 을 외국회사의 국제등록상표 “
”이 선등록상표와 표장 및 지정상품이 유사하므로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등록이 무효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상표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특허심판원이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심결을 한 사안에서, 등록상표가 선등록상표와 유사하지 않다고 한 사례대법원
판결
’으로 구성된 이 사건 등록상표(국제등록번호 제1012131호)가 ‘상업기기용 통풍팬, 상업용 통풍팬, 공업용 통풍팬’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고 ‘
’으로 구성된 이 사건 선등록상표(상표등록번호 생략)와 유사하지 않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상표의 유사 판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 판례들은 사안을 달리하는 것이어서 이 사건에 적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2. 지정상품 유사 여부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이 이 사건 등록상표와 선등록상표의 표장이 동일·유사하지 않다는 이유로 양 상표의 지정상품의 유사 여부에 대하여는 별도로 판단하지 않고 이 사건 심결을 그대로 유지한 이상, 지정상품의 유사와 관련된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로 될 수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이인복(재판장) 김소영 이기택(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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