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임원 퇴직급여 규정의 부당성 판단 기준 및 손금불산입 여부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함.

사실관계

  • B와 C는 2007. 9.경 원고의 발행 주식 전부를 인수하고 각각 사내이사, 감사로 취임함.
  • 원고는 2009. 3. 31. 이 사건 부동산을 160억 원에 양수하여 2011. 1. 5. 약 261억 원에 양도함.
  • 원고는 2011. 1. 17.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정관을 개정하고,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이 사건 퇴직금 규정)을 새로이 정하여 의결함.
  • 원고는 2011. 12. 29. 이 사건 퇴직금 규정에 따라 B에게 3,961,197,090원, C에게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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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5두53398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피상고인
A 주식회사
피고,상고인
1. 금천세무서장
2. 서울지방국세청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5. 9. 10. 선고 2014 73076 판결
판결선고
2016. 2. 18.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법인세법 제26조 제1호는 인건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다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4항은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한 퇴직급여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정관에 퇴직급여(퇴직위로금 등을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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