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며, 이 사건 사고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을 인정하여 피고소송참가인의 상고를 기각함.
사실관계
원고는 피고소송참가인(이하 '참가인')으로부터 매월 고정급과 실비변상적인 유류비, 도로통행비, 주차비 등을 지급받으며 운송 업무를 담당함.
원고가 지급받은 급여는 물품 운송의 양이나 배송 횟수, 배송 거리 등에 따라 달라지지 않았고, 운송 업무의 증감에 따른 위험을 부담하지 않음.
원고는 참가인의 지시에 따라 물품을 운송하였고, 독립적인 지위에서 물품 운송을 위탁받을 수 없었으며, 참가인이 지정하는 물품 외에 다른 물품 운송을 할 수 없었음.
원고의 휴가일수와 기간이 미리 정해져 있었고, 배송조수의 고용 여부와 근로조건도 참가인이 정함.
원고는 자신의 집에서 물류창고로 운송할 물품을 실으러 가던 중 사고 발생.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근로자'의 의미 및 근로자성 판단 기준
법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의미함.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보다 근로제공 관계의 실질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함.
종속적 관계 판단 기준: 업무 내용에 대한 사용자의 지휘·감독 여부, 근무시간 및 장소 지정 여부, 독립적인 사업 영위 가능성, 이윤 창출 및 손실 초래 위험 부담 여부, 보수의 대상적 성격, 기본급·고정급 유무,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 근로제공 관계의 계속성 및 전속성, 사회보장제도상 근로자 인정 여부 등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함. 다만,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큰 사정(기본급·고정급, 원천징수, 사회보장제도 인정 여부)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됨.
법원의 판단: 원고가 매월 고정급과 실비변상적 비용을 지급받고, 급여가 운송량에 따라 달라지지 않으며, 운송 위험을 부담하지 않고, 참가인의 지시에 따라 물품을 운송하고, 독립적인 운송 업무를 수행할 수 없었으며, 휴가 및 배송조수 고용 조건이 참가인에 의해 정해진 점 등을 종합하여 원고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판단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대법원 2017. 9. 7. 선고 2017두46899 판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2호 본문
2.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
법원의 판단: 원고가 자신의 집에서 물류창고로 운송할 물품을 실으러 가는 것은 업무에 해당하거나 업무와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보아 이 사건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함.
3.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 여부
법원의 판단: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의 혜택을 받기 위해 근로자라고 주장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는 피고소송참가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원고가 피고 또는 참가인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과 관련하여 어떠한 신의를 공여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음.
검토
본 판결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근로자성 판단에 있어 계약의 형식보다는 실질적인 종속 관계를 중시하는 기존 대법원 판례의 입장을 재확인함.
특히, 사용자가 경제적 우월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수 있는 사정들(기본급, 원천징수, 사회보장제도 인정 여부)이 근로자성 판단에 있어 결정적인 요소가 아님을 명확히 함으로써, 형식적인 계약 관계에 얽매이지 않고 실질적인 근로 관계를 보호하려는 취지를 강조함.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한 업무상 재해 인정 범위에 대한 판단도 기존 판례의 연장선상에서 업무와의 밀접성을 기준으로 판단하여, 근로자의 보호 범위를 넓게 인정하는 경향을 보임.
신의성실의 원칙 주장에 대해서도, 실질적인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 단순히 보험 혜택을 받기 위한 주장이라는 이유만으로 이를 배척할 수 없음을 명확히 함.
판시사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말하는 근로자의 의미(=근로기준법상 근로자)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방법 및 이때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판단하는 방법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말하는 ‘근로자’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의미한다(제5조 제2호 본문).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 도급계약 또는 위임계약인지 여부보다 근로제공 관계의 실질이 근로제공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 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제공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근로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근로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고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그리고 근로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과 같은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대법원 2017. 9. 7. 선고 2017두46899 판결 등 참조).
나. 원심은 아래와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여 원고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① 원고는 휴일을 제외한 날을 근무일로 하여 운송 업무를 담당하면서 그 대가로 피고소송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고 한다)으로부터 매월 고정급과 실비변상적인 유류비, 도로통행비, 주차비 등을 지급받아 왔다. 휴일에 근무하는 경우에는 특근으로 인정되어 추가로 수당을 지급받았다.
② 원고가 지급받은 급여는 물품 운송의 양이나 배송 횟수, 배송 거리 등에 따라 그 액수가 달라지지 않았다. 원고는 운송 업무의 증감에 따른 위험을 부담하지 않았고, 이윤과 손실은 모두 참가인에게 귀속되었다.
③ 원고는 참가인의 지시에 따라 물품을 운송하였고, 독립적인 지위에서 물품 운송을 위탁받을 수 없었으며, 참가인이 지정하는 물품 외에 다른 물품 운송을 할 수 없었다.
④ 원고의 휴가일수와 기간이 미리 정해져 있었고, 배송조수의 고용 여부와 근로조건도 참가인이 정하였다.
다. 앞에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판결은 사안을 달리하여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은, 원고가 자신의 집에서 물류창고로 운송할 물품을 실으러 가는 것은 업무에 해당하거나 업무와 밀접·불가분의 관계가 있다는 등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사고는 업무상의 사유로 발생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업무상 재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참가인과 제품운송계약을 체결한 원고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자 산업재해보상보험의 혜택을 받기 위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라고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는 취지이다. 그러나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원고가 피고 또는 참가인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과 관련하여 어떠한 신의를 공여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으므로, 상고이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